[종합]'선거법 위반' 화순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기사등록 일시 [2010-10-21 16:19:27] 최종수정 일시 [2010-10-21 18:43:01]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4건의 혐의 가운데 3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민주당원 당비를 대신 납부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63)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2 지방선거 광주·전남 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기는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전 군수는 '공무원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직무가 정지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최근 위헌 판정을 받음에 따라 양형과 상관없이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정황, 상식 등에 비춰볼 때 전 군수가 번영회원들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격려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정적인 임호경 전 군수를 견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두루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단체장이 측근들을 시켜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전기부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화순 민심이 심각하게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 민주정치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권, 금권 선거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범행동기와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증인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한 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지역번영회원 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00만원을 제공하고,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간부 20여명을 관사로 초청해 음식과 주류 등 3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오씨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9명의 민주당 당비 34만8000원을 대신 납부하고, 간병인 조모씨(53·여)로부터 구직희망자 7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완준 화순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종합)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확정때 까지 직무는 지속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1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2) 전남 화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위를 잃는다.
전 군수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과 관련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검찰이 기소한 4가지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적인 전임 군수를 견제하려고 측근을 시켜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게 하거나 적어도 분위기에 편승해 격려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전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한 화순군 민심이 또 심각하게 분열된 점, 전 군수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관련자에게 진술을 조작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화순 지역 관계자 등 23명을 관사에 초청해 38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에게 측근을 통해 쇠고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군수는 2008년 5월 화순 지역 번영회장 6명에게 모두 700만원, 6월에 화순지역 번영회 협의회장 취임식 비용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는 관사에서 제공한 음식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즉각 상고할 방침이다.
<화순 역대 군수.형제 줄줄이 사법처리 '오명'>
(연합뉴스 2010/10/21 17:17)
전완준(52) 전남 화순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역대 군수 3명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화순군수와 화순군의회 의장까지 지낸 전 군수의 형제 2명이 이미 선거법 위반, 각종 비리 등으로 사법처리됐고, 이번에 막내인 전 군수까지 함께 '비극의 가족사'를 되풀이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2년 임호경 전 군수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 전 군수의 형 전형준 군수가 취임 한 달여만인 2008년 8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군수직을 사임했다.
같은 해 10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형의 바통을 이어받은 전 군수가 지난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선에 성공했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이들 형제의 맏형(65)도 화순군 의회 의장을 지내고 물러난 뒤 공무원 채용과 사업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군수 3명에다 군수의 형제들까지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화순군 주민들은 반복되는 불행을 끊고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서모씨는 "역대 군수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돼 지역 이미지와 주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군수를 뽑을 수 있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급 공무원 김모씨는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특정 후보에 줄 서기를 하는 등 공무원들까지 편이 나뉘어 불행을 자초했다"며 "공무원들이 먼저 중립을 지키고 깨끗한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0/10/21 18:25)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과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의 비슷한 정치역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언 전 구청장은 6·2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구속 수감 중 사퇴했다.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 앞서 관권선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돌풍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구속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사퇴로 오는 27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같은 성'인 전 군수도 선거법 위반, 탈당, 무소속 당선, 당선 무효 위기 등 전 구청장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탈당, 무소속으로 옥중 출마를 했다.
그도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재선에 성공했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했지만 21일 법원이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두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탈당까지 감행하면서 당선의 기쁨을 얻었지만 결국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치 생명이 걸린 마지막 시련을 겪게 된 것도 서로 닮은 꼴이다.
이에 대해 시민 장모(60.광주 서구)씨는 "두 단체장이 겪고 있는 불행한 사례가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바람직한 단체장을 뽑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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