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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증 시

코넥스, 개미에게 문 ′활짝′... 기대 반 우려 반 (뉴스핌 2015-04-24 14:56)

코넥스, 개미에게 문 ′활짝′... 기대 반 우려 반

정보공개·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필수… 사고 책임 누가 지나 ′고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코넥스 시장 벽을 허문 것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 중심으로 움직였던 코넥스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시장 파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았지만 투자자보호와 기업정보 공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여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을 기존 3억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출처=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은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예탁금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예탁금 1억원 이상이면 기존계좌를 이용해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다.

 

최대 3000만원으로 투자손실 한계를 설정했지만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 대한 진입 장벽을 허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선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투자자들을 고위험 시장으로 유인해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감독 기관은 그동안 시장건전화 대책 등의 효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장은 투자자보호장치와 관련해 "먼저 개인투자자가 아무나 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정자문인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험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성향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코넥스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장 활성화 기대하지만 투자자 선별은 과제"  

코넥스 상장을 돕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투기 성향이 있는 개인들의 참여로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보다 거래활성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재원 키움증권 기업금융팀 이사는 "기관이나 전문투자자들의 중심이었던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활성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며 "투자자보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코넥스 시장만이 아니라 코스닥과 유가 증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정자문인들은 앞으로 투자자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철민 HMC투자증권 IB본부 차장은 "코넥스 시장은 그동안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 제일 큰 문제가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면서, "이는 3억원이라는 예탁금 기준을 설정  때문이었는데 시장에서의 요구가 반영돼 조정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진입자에 대한 규제 자체보다는 정보공개를 정비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코넥스 시장은 기업의 공시 의무가 코스피나 코스닥 보다 적었던 만큼 정보공개가 미진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활성화 방안에서 지정자문인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투자자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맞지만 보호방식도 지금까지 ′위험하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는 식의 대응은 불합리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공시와 정보공개의 문제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민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장폐지, 개인투자자 대규모 손실 발생 시  책임은

무엇보다 고위험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도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은 코넥스 상장 심사를 증권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증권사가 혼자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정자문인제도에서 사고의 책임 소재 부문은 평판 리스크도 있다는 점에서 솔직히 증권사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애매한 것은 거래소의 경우 코넥스를 만들면서부터 상장 심사를 시장에 맡기는 모델로 만든 거니까 사고가 발생 시 거래소에 미룬다는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증권사가 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가다보니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다"면서 코넥스 시장에서 사고 발생 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코넥스 기업들도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이다 보니 증권사들도 외부감사인이 만들어놓은 감사보고서로 심사를 하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회계분식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여의도 전업투자자 A씨는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이 각각 감사의견 거절로 다음 주에 상장폐지된다"면서 "이런 기업에 전문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고 있는데 코넥스는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자본연의 황세운 실장은 "코넥스 시장은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초기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라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 태생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지금 너무 거래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면서, "코넥스가 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시장인 만큼 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커져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해갔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시장 평가 요소가 되야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