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잘못 냈다" 수험생 집단소송
법적으로는 '공동소송'…소송 낸 수험생만 구제 가능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집단으로 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수험생은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어졌다"며 "이 문제는 '정답없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와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인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에 제시된 그림 표시처럼 기준 시점을 2012년으로 본다면 당시 EU의 실제 총생산액은 17조730억1천100만 달러이고 NAFTA는 18조6천220억9천200만달러여서 보기 ㉢이 포함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은 수능 성적 발표 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평가원이 "세계지리 교과서와 EBS 교재에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일반적 내용이 있고 2007∼2011년 통계도 마찬가지"라며 2번을 정답으로 해서 성적을 발표하자 소송을 냈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 달 2일에 결정될 예정이며,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면 사안의 특성상 본안 소송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사건은 통상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7∼10일 내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열고 당일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소송에서 수험생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한 38명만이 3점을 더 받게 될 뿐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전체 수험생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사법시험의 경우 일부 수험생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해 시험을 주관하는 안전행정부가 해당 문제로 인해 불합격한 학생들을 직권으로 합격처리한 사례가 있다.
"지리교사 83%, 세계지리 8번 출제오류"<설문조사>
(연합뉴스 2013/12/01 17:56)
현직 지리교사 10명 중 8명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라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남고 윤신원 지리교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현직 지리교사 14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3.2%가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문항이 '출제오류가 아니다'라는 응답은 9.8%, '잘 모르겠다'는 5.6%였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EU)과 관련해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문제를 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은 문항 오른쪽 아래 지도에 표기된 '2012년'을 근거로 들어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보기 ㉢이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보기인 ㉡, ㉣이 확실히 틀리므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평가원의 주장에는 58.0%가 '비교육적 해명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교육적이지만 문제를 풀이하는 스킬(기술)에 해당하므로 납득한다'는 39.9%, '잘 모르겠다'는 2.1%로 집계됐다.
이전에는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가 출제되는 일이 많았고 이 경우 최근의 것이 정답의 근거였다는 수험생의 주장에는 76.9%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 출제가 많았고 제시된 자료(그래프, 지도 등)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험생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전에 교육부나 평가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이 88.1%, '법원의 결정이나 선고 결과에 따른다'가 6.8% 나왔다.
구제방법으로 '정답 처리한 학생들에게 통지된 점수와 등급은 그대로 인정하고 8번 문항을 틀린 학생들만 표준점수나 등급을 올려준다'가 53.5%로 가장 많았고 35.6%는 '정답 처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원칙대로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한 후 표준점수와 등급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은 윤 교사가 지리교사 185명에게 설문조사 인터넷 주소(URL)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설문을 요청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해 답변(응답자 143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 아니다"
(연합뉴스 2013/12/16 18:04)
수험생 패소 판결…2014학년도 입시 일정 예정대로 진행
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수능 등급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질문이 다소 애매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풀 수 없을 정도는 아니며 문제 자체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에 기준 연도가 없기는 하지만 교과서에도 유럽연합(EU)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취지로 언급돼 있을 뿐 특정 연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정답을 고르면 2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과 유엔 발표자료로는 2010년 이후는 NAFTA가 총생산액이 더 많았지만 그 이전에는 EU가 더 많았다"며 "이 사건 지문은 시기에 따라 옳거나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을 뿐 어떤 경우에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문제의 다른 지문도 연도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에 2012년이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2012년 NAFTA 생산량이 EU보다 많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문제를 정답없음 처리하면 수험생으로서는 교과서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이는 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뿐 아니라 수능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 수능 세계지리 8번 소송 수험생 패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6일 수험생 38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에 참여했던 수험생이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13.12.16 seephoto@yna.co.kr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비롯한 대학 입시 일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답과 등급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험생들이 곧바로 항소하더라도 시간상으로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되기 전에 항소심 판단을 받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개별적으로 대학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수험생 21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도 재배당 절차를 거쳐 함께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찾아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그러나 재판부가 출제 오류가 아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법정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원고 패소라는 주문을 낭독하자 수험생과 학부모 대부분이 실망한 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 김모양은 "억울하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고 항소해도 늦어서 이미 다 끝났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험생 측 대리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모아봐야겠지만 지금 항소하면 입시 일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냐"고 답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 ㉢이 맞는 설명이라고 보고 수능 등급을 매기자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등급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교 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경대- 학생부·서류만으로 수시정원 절반 선발, 글로벌 자율학부 신설 (국제신문 2013-08-06 19:01:53) (0) | 2014.01.01 |
---|---|
절대평가제의 귀환? (주간조선 [2287호] 2013.12.23) (0) | 2013.12.24 |
인터넷, 앱으로 서울대 학부강의 무료로 듣는다 (조선일보 2013.09.21 13:16) (0) | 2013.09.21 |
[주간조선] 자녀교육, 아빠밥상에서 길을 찾다 (조선일보 2013.09.14 16:08) (0) | 2013.09.14 |
학교 밖으로 사라진 아이들 28만명 (조선일보 2013.08.08 03:03) (0) | 2013.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