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무관심에 성당 찾았다가 신부와 바람난 아내
A(여·55)씨는 지방대 교수인 남편과 대학생 시절 만나 1980년대 초 결혼했다. A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A씨는 1990년대 말 시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실 때 수발을 들었고, 1990년대 중반 위암 선고를 받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4년간 병간호를 했다. 정신지체장애를 앓는 딸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데도 힘을 많이 썼다. 집안일, 자식 양육 및 교육으로 고단한 삶을 살던 A씨는 4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절제수술과 항암치료까지 받았다.
A씨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남편은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다. 남편은 간혹 명절이나 제사 때 거들긴 했지만, 집안일과 자식 문제에 무관심했다. 문인으로도 활동하던 남편은 여자 대학원생, 문학단체 사람들, 문학카페 여사장 등과 자주 만났다.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늦게 집에 돌아온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남편에 대한 불신은 더 커졌다.
A씨는 자신이 겪고 있던 어려움과 고민 등을 15년 전부터 다니던 성당의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친밀해졌고,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가는 사이가 됐다. 신부는 A씨에게 속옷, 화장품 등을 선물했고, 함께 모텔을 들락거렸다.
이에 남편은 A씨의 부정행위를 탓하고 A씨는 남편의 무관심을 탓하며 자주 다퉜다. 남편은 종종 폭언을 하며 A씨를 때리기도 했다. 부부는 2년 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지난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정치훈 판사는 26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에 있는 만큼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은 A씨가 유방암 투병과 오랜 기간 가사·육아 부담으로 겪은 어려움을 알면서도 무관심한 채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고도 비난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부와 만나 남편과의 갈등을 풀려다가 부정행위까지 저지른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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