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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길 열린다…처벌조항 신설 (매알경제 2013.02.05 18:35:32)

피싱 피해금 돌려받을 길 열린다…처벌조항 신설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법안(일명 보이스피싱법)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시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규정한 법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처벌함에 따라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세금 환급을 해준다고 속이고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했다면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새 보이스피싱법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과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도 들어 있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피해금 환급 대상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출사기를 대통령령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 건수는 2010년 793건에서 2011년 2357건, 그리고 2012년 2만3650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반드시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재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과태료와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한다

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 사기방지 대책협의회, 경보제 운영, 외국 정부ㆍ국제기구 등과 협력 같은 정부 또는 국가 간 대응 노력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전자금융팀장은 이번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데도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금 환급 등 법적 제도가 미비한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