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연말정산 빨리한 사람만 손해…무슨 일이? (뉴시스 2013-02-07 09:15:19)

연말정산 빨리한 사람만 손해…무슨 일이?

 

 

지난달 21일 이전 연말정산한 직장인 낭패

 

국세청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에 대한 수정기간을 거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됐다.

7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7일까지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받아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와, 같은 달 21일 오전 11시까지 1주일 간 수정기간을 뒀다.

문제는 자료 수정기간을 운용한 사실을 납세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1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출력한 납세자는 많게는 100만원 이상 지출 비용이 줄었다. 환급 세액이 그만큼 누락되게 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제출처에서 (내역이) 늦게 온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만큼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내역을) 확인해 볼 것을 공지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자료 수정기간을 거친 사실을 납세자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세법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강제하는 법령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납세자가 꼼꼼히 증빙자료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로소득자가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다음달 11일 이후에 경정청구 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