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임산부, 술취한 사람 3D TV 보지마세요` (연합뉴스 2010.04.18 16:18)

"임산부, 술취한 사람 3D TV 보지마세요"

입력 : 2010.04.18 09:20 / 수정 : 2010.04.18 16:18

3D TV.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조선일보 DB

전자업체들 3D TV 부작용 고지
’주변 위험물건 치우고 5세 이하 시청금지’도

세계적 ’3D 열풍’ 속에 전자업체들이 속속 3D TV 제품을 내놓고 판촉에 열을 올리면서 3D TV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들은 3D TV 시청을 삼가거나 제한해야 할 대상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와 LG전자 3D TV 제품 사용자 설명서에는 시청을 삼가거나 아예 해서는 안 될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설명서의 ’주의사항’에서 “일부 3D 영상은 시청자를 놀라게 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다”면서 임산부,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 멀미가 심한 사람, 간질 증상이 있는 사람은 3D 영상을 삼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잠이 부족한 사람,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서도 ’3D 영상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어지러움이나 눈 또는 얼굴의 불안정, 무의식적 동작이나 경련, 구역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청을 중지하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와 상담하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LG전자의 3D TV 제품 사용자 설명서에 적힌 ’입체영상 시청 시 주의사항’은 이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시청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LG전자는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이 약한 사람들의 3D 시청을 제한할 것과 함께 정상시력 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입체영상 시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3D 영상을 현실로 착각해 놀라거나 흥분할 가능성을 우려해 3D 영상 시청 시 쉽게 깨지거나 다치기 쉬운 물건을 주변에 두지 말라는 당부도 들어있다.

3D 영상은 아니지만 시청자가 특정 영상에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서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를 시청하던 어린이들이 구토나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이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3D 등과 관련된 부작용 문제에 대해 사전조사가 비교적 철저하게 이뤄졌지만 정작 3D TV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지난 8일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3D산업의 장.단기 발전전략을 논의하면서 ’3D TV 시청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감ㆍ어지럼증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3D 기기ㆍ콘텐츠에 대한 인증 기준, 시청자보고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원칙이 표명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분명한 부작용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주의사항은 일본 등 해외에서 마련된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기업들의 주의사항 등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