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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제품 약관 제대로 안 읽었다가 영혼까지 `판` 소비자들 (조선닷컴 2010.04.18 20:56)

제품 약관 제대로 안 읽었다가 영혼까지 '판' 소비자들

우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함과 동시에 당신이 가진 영혼의 권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런 황당한 약관에 동의할 소비자가 있을까? 그런데 있다. 영국의 한 게임회사 고객 7500여명이 이 황당한 약관에 동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폭스뉴스는 15일 영국의 게임 판매회사 ‘게임스테이션(Game Station)’이 자사의 약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변경한 이후 7500여명이 이 약관에 동의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게임을 구매했다고 보도했다. 변경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4월 1일부터 이 사이트에 주문함과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불멸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우리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당신은 영혼을 포기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고지 후 5일이 지날 경우 어떤 불만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해당 약관에 표시된 날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만우절을 이용한 이 회사의 농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가 나기 전까지 어떤 소비자도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눈치 채지 못했다. 결국 ‘게임 트레일러’는 법적으로 7500여명의 고객의 영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셈이다. 이 회사는 자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는 고객들이 가입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 것에 착안해 이런 장난을 쳤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소비자들은 도를 넘어선 만우절 농담이었다며 불쾌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한 술 더 떠 이 약관에 동의한 7500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영혼에 대한 어떤 법적 주장도 무효”라고 전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