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비용 1500만원 쓰고 포상금 300만원 받게된 사연
전문직 등 고(高)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4월부터 시행한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6일 보도했다.
지난달부터 전문직과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고객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결과,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1년 전보다 약 50% 늘어났다는 것. 국세청은 제도 도입 후 한 달간의 현금영수증 발급 추이로 볼 때 올해에만 약 3조원의 세원(稅源)이 새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신문은 4월 초 대전 S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신랑과 신부 측 혼주는 각자 받은 축의금으로 결혼식 비용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정산했다. 다음 날 신부 측은 예식장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다. 세무서는 현장조사를 거쳐 예식장에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과태료는 원래 미발급 금액의 50%인 750만 원이지만 예식장 측이 반발을 하지 않고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경감된 것. 세무 당국은 조만간 신고자에게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20%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 것.
현금영수증 의무화 대상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업종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규모가 약 7조5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최소한 3조 원의 숨겨진 세원이 노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러난 세원의 10%를 세금으로 걷는다고 가정하면 증세 없이 약 3000억 원의 세수(稅收)가 늘어난다. 지난 한 해 봉급생활자 30만 명이 낸 근로소득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은 비상이 걸렸다. 브로커에게 수임료의 30%를 떼어주며 사건을 수임하던 일부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계속 브로커를 쓸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치과의사는 “현금을 내는 대신 할인을 받은 환자가 신고까지 하면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했다. 한 의사는 “지난해 신고한 연간소득이 2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원 이상 늘어날 것 같다”며 “세무서에서 소득이 급증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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