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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황철주 사의 배경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 (뉴시스 2013.03.18 16:34)

황철주 사의 배경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에는 본인이 소유한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 처리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제도에 따라 황 내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 25.45%를 매각함에 따라, 경영권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내정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직에 나서면 보유주식 전략을 매각해야 하는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 있어 사의를 표명했다"며 "갑자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대주주, 투자자, 채권단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중소기업청장 직을) 제안을 받았을 때 청와대에서는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면 된다고 해서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다"면서 "유권해석 결과, 백지신탁하면 2개월 내에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란 공무수행 중 특정 기업과 사적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토록 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대상은 재산 공개 대상자 및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백지신탁 대상자는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지신탁된 주식은 수탁회사가 60일 이내에 처분해 다른 재산으로 바꿔 운용한다. 이 때 수탁기관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한편 주성엔지니어링 분기보고서(지난해 9월30일 기준)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주식 881만8632주(25.4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배우자 김재란씨는 61만6029주(1.78%), 형제관계인 황철두씨는 26만7419주(0.7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은 황 내정자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전 거래일(6620원)보다 5.74%(380) 내린 6240원에 장을 마쳤다.

 

공직자 주식보관신탁제 도입 검토…황철주 사퇴 여파

 (연합뉴스 2013/03/19 13:26)

 

사의 표명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의 표명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주성엔지니어링㈜에서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해야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밝히며 중기청장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2013.3.18

행안부, 주식백지신탁제 개선 위해 관련법 개정 추진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팔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하려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유능한 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보관신탁제도를 포함한 주식 백지신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고위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신탁할 기회를 주되 해당 주식을 사고팔거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 등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주식의 가격이 평균 주가 상승률을 초과해 오르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사회환원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런 개선방안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에서는 기업경영인은 해당 기업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원칙적으로 임명되기 어렵다.

직위 임명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3천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거나, 주식 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심사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경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므로 주식백지신탁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컸다.

황 내정자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25.45%, 배우자가 1.78%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700억원 상당이다.

백지신탁은 보관신탁이 아니며, 수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최초 주식을 처분하고 변경된 자산상태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