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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서진, 신원조회 안 거친 채 국가 1급 기밀 다루게 될수도 (조선일보 2013.02.16 01:40)

비서진, 신원조회 안 거친 채 국가 1급 기밀 다루게 될수도

청와대 인선도 늦어져… 편법 출발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5일에도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 인사를 하지 않았다. 주말 중에라도 수석비서관 등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5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작되기는 힘들어졌다. 비밀 취급 인가도 없고 신원조회도 거치지 않은 일반인들이 1급 국가기밀을 다루고 대통령 지근에서 일을 할 상황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무원이 되려면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 직원은 기밀 업무를 다뤄야 하고 대통령에게 근접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보다 더 정밀한 신원조회를 거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절차는 아무리 빨리 해도 2주일이 소요되며 100명 이상 직원을 한꺼번에 (조회)하게 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걸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동안은 청와대가 '임시변통'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정식 공무원 임용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도 청와대에서 일을 할 수는 있다. 5년 전 '이명박 청와대'에서도 상당수가 취임 이후에야 임용 절차가 끝났다. 이 때문에 한두 달 일을 잘 하다가 나중에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신원조회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출입증을 이용해서 청와대로 출근한다.

청와대의 관련 업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은 직원은 대통령 근접 업무를 할 수 없고, 국가·정부 기밀 서류를 볼 권한도 없다"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청와대의 인수위 업무보고 때 '가능하면 빨리 직원 명단을 통보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없고, 결국 또 '편법 출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다뤄야 할 국가안보실이나 외교안보수석실의 경우, 업무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1급 안보 기밀 자료도 보고 국가정보원이나 군(軍)으로부터 보고도 받다가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그때 가서 업무에서 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