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무원 수당 월 20만원, 일부 비정규직은 제외… 형평성 논란
세종시 이전 공무원에게 주기로 한 월 20만원의 수당이 단기 계약직이나 용역 등 일부 비정규직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공무원 급여일에 총리실 등 6개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직급에 관계없이 20만원의 이주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총리실 외에도 지난해 말 정부 세종청사로 이주한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국토해양부 등에 근무하는 4100여명이다. 정부는 이주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 100억원도 확보했다.
정부는 이주 수당에 비과세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방 이전에 따른 실비변상적 측면에서 지급되는 급여인 점을 고려해 비과세하기로 했다”며 “2013년 1월 이후 발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정규직과 무기 계약직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될 뿐이다. 단기 계약직 등은 수당 지급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현재 세종 청사에는 100명 안팎의 단기 계약직과 용역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통·번역과 문서 작성, 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당수가 세종시 인근에 새 숙소를 구하거나 수도권 등지에서 고단하게 출퇴근하고 있다. 단기 계약직 김모씨는 “정규직·계약직 차별 폐지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에서 이런 식의 차별을 당하니 마음이 아프고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공무원노조도 이들 단기 계약직은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이주 수당은 이주했거나 이주 의사를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초기 정착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라며 “2년 미만 기간제 공무원에게도 모두 지급되지만, 예를 들어 2개월 전산 용역을 위해 고용된 사람처럼 일시적·단기적·한시적 근무자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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