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컨닝'으로 토익점수 올려주고 돈 받은 20대들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이용해 토익(TOEIC), 텝스(TEPS) 등 공인 영어시험에서 답안을 응시생들에게 전송한 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영어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시간 도중 답안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다른 응시생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미국 사립대 출신의 심모(2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와 친구 김모(25)씨는 2011년 10월~2012년6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토익·텝스 대리시험 봐 드립니다. 950점 이상 가능’ 등의 광고 글을 올리고 이메일 주소로 대리시험 응시자를 모았다. 심씨는 대리시험 응시자와 같은 날 시험에 응시한 뒤, 시험 종료 30분쯤 전 감독관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쪽지에 적은 답안을 사진으로 찍어 김씨에게 전송했다. 응시장 밖에 있던 김씨는 심씨에게서 받은 사진을 응시자들에게 전송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응시자들은 평소 점수보다 최대 300여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컨닝 ‘실력’에 따라 점수는 480~965점으로 다양했다. 심씨 등은 이렇게 점수를 올려준 대가로 응시자 17명에게서 1인당 45만~200만원씩을 받았다.
또 심씨의 답안을 받은 응시생 이모(26)씨는 이를 다른 응시생 5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모두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맨 처음엔 대리시험 응시자였던 이씨는 심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3차례 답안을 전송받아 토익 점수를 955점까지 끌어올렸다. 이후엔 스스로 별도의 응시자들을 모아 심씨에게서 받은 답안을 재전송해주고 돈을 받아 챙겼다.
심씨 등이 2011년부터 대리시험 응시자들로부터 받아 챙긴 돈은 모두 3100여만원에 달한다.
한편 대리시험을 신청한 사람들은 취업준비생이나 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등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200만원 안팎에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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