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발표문에 盧 혐의 포함, 왜? |
입력시간 : 2009. 06.12. 18:10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12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직 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노 전 대통령 수사의 배경과 과정 등을 내·외에 공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인시키겠다는 취지다.
실제 검찰은 표지 등을 제외하고 본문만 A4 용지 13쪽 분량인 발표문 가운데 5쪽을 할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설명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 주장'에 대해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해 혐의 유무 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0만달러 사용처와 딸 정연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복·표적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고하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박연차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한정해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시 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경호상 헬기 이동을 권유하고, 조사 내내 변호인이 입회해 있었으며 충분한 휴식식간을 주는 등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 등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거론되는 몇몇 사례는 검찰이 브리핑하거나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내, 아들, 딸 등이 받은 640만달러 등을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넨 '포괄적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가족과 관련된 수사까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정 치 >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朴수사결과>`입에 의존` 법정공방 예고 (뉴시스 2009.06.12) (0) | 2009.06.14 |
---|---|
<朴수사결과>盧 변호인단 `혐의 인정 못해` (뉴시스 2009.06.12) (0) | 2009.06.14 |
<朴수사결과>新·舊 권력 안가린 돈 살포 (뉴시스 2009.06.12) (0) | 2009.06.14 |
<朴수사결과>검은 돈 수수, 그들이 전부일까 (뉴시스 2009.06.12) (0) | 2009.06.14 |
<朴수사결과>수사 3개월, 어떻게 진행됐나 (뉴시스 2009.06.12) (0) | 2009.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