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입에 의존' 법정공방 예고 |
입력시간 : 2009. 06.12. 18:14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12일 종결됐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 수사의 일등 공신이었던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오히려 검찰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이광재 의원의 공판에서는 돈을 준 사실은 확인됐으나 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박 전 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2006년 4월 서울 모 호텔에서 이 의원을 만나 식사를 한 뒤 헤어지기 직전 이 의원의 웃옷이 걸려있던 옷장에 5만달러가 든 돈 상자를 두고 자리를 빠져나온 정황을 설명하면서 "(돈을 건네기는 했으나) 이 의원이 챙겨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가 박 전 회장의 "돈을 줬다"는 진술만 믿고 '정말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를 놓고 박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은 수차례 제기됐다. 검찰은 실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 대질 때는 돈을 받은 이들을 압도한다"며 그의 진술에 후한 점수를 줘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박 전 회장이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기라도 한다면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다.
앞서 이 의원과 동일 재판부의 심리로 지난달 열린 송은복 전 김해시장에 대한 공판에서도 송 전 시장은 "(돈을 받았다면) 수수방법을 상의하려 통화를 했을텐데 검찰은 이마저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송 전 시장은 "증거는 박 전 회장과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의 진술 밖에 없다"며 "(두 사람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수사로 기소가 결정된 '박연차 리스트' 인사들은 모두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와 23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박연차 리스트관련 공판은 모두 7건으로 형사합의22부에서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형사합의23부에서는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2차관에 대한 공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혐의를 모두 인정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박연차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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