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수사결과>盧 뇌물수수, 증거는 '비밀' |
입력시간 : 2009. 06.12. 18:15 |
include "/home/jnilbo/public_html/banner_include.php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12일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부터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640만달러를 받은 혐의다.
아내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달러, 아들 건호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받은 500만달러, 딸 정연씨가 받은 40만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대신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게 통상적이라는 설명이 곁들여 졌다.
이어 "공개할 경우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의 단초는 "홍콩법인 비자금 계좌에서 연씨와 건호씨 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 이후 검찰은 비자금 계좌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완벽한 비자금 계좌 자료가 수사팀의 손에 쥐어진 것은 4월 초. 이를 통해 500만달러가 연씨 계좌로 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연씨를 체포,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권 여사가 100만달러를 받은 사실, 정연씨가 40만달러를 받은 사실 등이 속속 확인되면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재임중 알았을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족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특정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4월30일 그를 소환하기에 이르렀지만, 큰 소득을 얻지는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만 답했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검찰의 수사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고,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오명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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