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 상대 소송 남발…법원 “민주주의 후퇴”
ㆍ명예훼손법 악용 제동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훼손 관련 법을 이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송명호 판사는 ㅂ의원이 한 지역방송사와 기자 4명을 상대로 “허위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당 방송사는 2008년 10월 뉴스프로그램을 통해 “검찰이 사학재단 실소유자 서모씨로부터 DJ 정권의 핵심 실세인 ㅂ의원 측에 3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송 판사는 “ㅂ의원이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명예는 일한 결과에 따라 외부로부터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야 할 명예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공직자의 명예에 대한 보호영역은 본질적으로 매우 좁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들이 명예훼손 관련 법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능한 한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민주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일수록 명예훼손 관련 법이 공직자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남용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송 판사는 “고위 공직자가 언론매체를 통해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가 나올 때는 그 혜택을 누리다가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는 소송을 건다면 언론매체들이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조심하게 돼 참된 정치인과 거짓된 정치인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막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가 악의적이거나 과도하게 공격적일 경우에는 언론 기능의 보호영역이 좁아지지만 이 사건 보도의 경우 악의적·공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해당 방송사가 보도 이후 자금전달 부분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아야 ‘책임 없는 제4의 권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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