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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0%까지 주식펀드에 투자가능 (이데일리 2010.11.09 11:33)

단독]확정기여형 퇴직연금, 40%까지 주식펀드에 투자가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주식형·혼합형 펀드에도 투자 가능
직접 주식투자·부동산 투자는 계속 금지
증권사 "경쟁력 생겨..환영"

입력시간 :2010.11.09 11:33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도 앞으로 주식형 펀드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해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40%까지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감독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B형은 가입시점에 퇴직 후 받는 돈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게 된다. 반면 DC형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퇴직연금에 적립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DC형은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나쁠 경우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그동안
채권과 채권형 펀드, 예금 등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운용규제가 너무 까다롭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DC형 퇴직연금 운용에도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를 열어주기로 한 것.

이와 관련 금융감독당국과 업계,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활동을 마무리하고 감독규정을 손질하고 있다.

새 감독규정에 따르면 DC형의 경우 펀드를 통한 간접 주식 투자는 허용해주지만 직접적으로 투식에 투자하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과 학계, 업계 모두 주식 직접투자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라면서 "리스크가 큰 만큼 퇴직연금 성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직접 주식 투자와 함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DC형 퇴직연금 운용에서 계속 금지된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의 30%를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엔 투자할 수 없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증권업계선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유치해 온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적립금 운용능력을 앞세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DC형의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돼 이전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수익률을 개선시킬 수 있게 된 만큼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데 있어 증권사의 잇점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