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생 체벌 금지 등 불복종 운동 선언
교원노조협의체 “교사가 학생에 맞는 현실 수용 못해”
‘진보 교육감 일방통행 지시 더는 받아들이지 못 한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 교실 내 여교사 성회롱에 대한 대책이 있나?”
한교조, 자유교조, 대한교조 등 3개 교원노조협의체는 20일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실시한 체벌 전면 금지 학생인권조례 조치가 학교 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교육감의 권력과 개인적 소신으로 밀어붙인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독재시대에만 지시 일변도의 일방통행이 있는 줄 알았으나, 가장 민주적이라고 포장되었던 현 교육감을 통해 일방적인 지시가 재현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좌절과 고통을 느낀다”며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전국적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있는 수업방해, 교사 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파행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체벌이 있다고 해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전국의 양심적인 교사들과 건전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 ‘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른바 ‘진보 교육감’ 들에게 ‣학교현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업방해, 교사에 대한 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회롱 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 정상적인 수업이 방해받음으로 인해 건전한 다수의 학생들이 입는 수업권 손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교육감의 강연 등에 학부모를 동원하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비민주적 지시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 연간 5000건이 넘는 공문서를 쏟아내는 주체는 누구인가 ? 교육감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는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조용히 하라”는 선생 발로 걷어차는 여중생
무너진 교실...지도 교사 멱살 잡고 드잡이도 예사
잘못 지도해도 “선생님!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
최종편집 2010.10.29 17:59:37
중학교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든 여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무슨 참견이냐?”며 교사를 발로 걷어찼다.
치마가 짧다고 지적하는 남자교사에게 여학생은 ‘선생님은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며 대들었다.
미국 슬럼가의 학교 풍경이 아니다. 2010년 10월 서울의 교실 풍경이다.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화장을 한 여학생, 학생으로선 착용하면 안 될 악세사리를 하거나 민망할 정도로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더 이상 지도를 할 수 없다.
지적을 하면 “내가 내 개성을 찾는데 선생님이 무슨 참견이냐?”는 핀잔과 조롱 어린 눈길이 돌아올 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29일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와 관련된 교실 현장의 모습을 수집해 발표했다. 말이 좋아 ‘현장 모습’이지 실제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하는 수모를 모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자 학교 물품을 부수며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며 마구 뛰어다녔다. 아무리 불러도 응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교사의 지적이 아무 소용이 없는 이 교실 풍경은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아니다.
소풍을 갔다. 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운 것 같아 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의 주머니를 뒤지려고 했다. 그러자 그 중학생은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학생이 받은 처벌은 직원회의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었고 그 학생은 아이들의 영웅이 됐다. 교권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는 한 증명이다.
교실에서 담배를 피운 중학생을 지도교사가 한 대 때렸더니 그 중학생은 곧바로 경찰에 그 교사를 신고했다.
담배가 아니더라고 수업시간에 과제를 하지 않거나 떠들거나 잠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지도를 하면 “신고하겠다”고 교사를 되레 협박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말이다.
교사들은 “반복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말로 훈계를 해도 아이들은 피식 웃으며 ‘선생님! 때리면 안 되는 것 아시죠?’ 라며 반문한다”고 한탄했다.
교총은 조사결과 서울시내 초-중등교원 10명 가운데 7명은 체벌을 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2%가 체벌 금지가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응답했다는 것. ‘적합한 방법이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21.8%에 그쳤다.
교총은 이같은 조사 결과와 사례를 토대로 28일 교과부를 방문해 ‘교육적 벌’의 허용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강행으로 학교질서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벌은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13세 중학생이 40대 여교사 얼굴 주먹폭행, 왜?
연합뉴스 2010.11.21 19:12:11
최근 학생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40대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의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시간제 계약직 여교사 이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1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수업을 듣지 않던 1학년 김모(13)군이 복도쪽 교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어 안쪽을 바라보고 있자 이 교사는 김군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2차례 말했다.
그런데도 김군이 말을 듣지 않자 이 교사는 복도로 나가 그의 머리를 2~3차례 쳤고 김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 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 학교에 근무해왔으며, 이 일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어 21일 현재까지 12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이다.
3세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김군은 최근 학교로부터 인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돼 기다리는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김군에 대한 선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전문 교사에게 상담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등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선생에 대한 학생의 폭행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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