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 기사전송 2011/01/06 20:17
본인 동의없이 47만명 위치정보 불법제공 혐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무료로 배포해 약 47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아무개(25)씨 등 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불법 위치정보 제공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과 에스케이(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를 통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앱을 거저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빠믿지’ 등의 이름을 가진 이 앱은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반대로 이른바 ‘악마의 앱’으로 불리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앱은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위치정보보호법 규정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제공 목적 등을 곧바로 알려야 하는데도, 이들이 개발해 서비스한 앱에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앱의 경우 자신의 위치정보를 검색하면 주변에 있는 수십명의 개인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등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마트폰 위치서비스 발목잡는 위치정보법 [기자의 눈/이원주]
[동아일보] ![]() “‘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6일 사용자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오빠믿지’ 개발사 대표 등 8명을 입건한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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