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경찰 불만 폭발…“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경찰 힘든 근무여건 전혀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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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전공노가 지난 10일 실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에서 참가자의 98.64%가 반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
’공무원연금 경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경찰관들도 뿔났다.
정부와 여당에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는 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주최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정부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가 드물고 더구나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본 공무원연금 개정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직 경찰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위험하고 힘든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전직 경찰서장 출신의 토론자는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며 공적 연금 부문에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직 경찰관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행정부와 논의한 결과 근무 시간이 아니라 휴가를 내고 토론회에 나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논의…목숨 거는데 또 착취당해야 하나?
(아시아투데이 2014-11-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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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논의…목숨 거는데 또 착취당해야 하나? |
전·현직 경찰관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체인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하박상박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관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직 경찰들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위험하고 힘든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 경찰 공무원이 처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직 경찰서장 출신의 한 토론자는 "퇴직 경찰관 중 연금 수급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찰관은 전체의 40.6%이고 300만∼400만원 수급자는 4.2%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반직이나 교육직 공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독한 근무와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에게 있어 정부와 정치인은 악덕 기업이고 악덕 기업주 그 자체였다"면서 "개혁돼야 할 대상은 공무원연금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덧붙였다.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논의 소식에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경찰관 소방관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 "전·현직 경찰관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정말 목숨걸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 따라 손질 불가피…사학·군인 연금도 발등의 불
(한국일보 2014.11.14 21:39)
공무원연금 개혁 상생의 길은 (6·끝)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공적연금 연계·신규교원 감소 탓 2022년부터 내리막… 2033년 고갈
1973년 이미 적립기금 고갈, 정부 보전금이 연금의 절반 넘어
14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식(오른쪽)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정종섭(왼쪽 세 번째) 안전행정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연금 개혁은 사실상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개혁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학 교직원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을 상당 부분 따르도록 규정돼 있는 등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다. 군인연금법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때마다 관례적으로 그 내용에 맞춰 바뀌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미 공무원 조직의 저항이 거센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큰 군인과 교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자칫 공무원연금 개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흑자지만 미래가 불안한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현재 적립기금이 유일하게 흑자구조다. 사학연금공단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후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2033년엔 고갈이 예상된다.
재정 고갈 원인은 공적연금 연계 제도와 지속적인 저출산율로 예상되는 신규교원 감소다. 기존 사학 교직원들은 20년 이상 근속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사학 교직원 퇴직자의 80%는 20년 미만 근속자로 이들에겐 퇴직수당만 지급됐다. 그런데 2009년 국민연금과 사학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속기간이 20년 미만인 수령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됐다.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신규 교원 감소도 사학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사학연금 재정적자 규모를 2033년 5조4,000억원에서 2080년엔 연간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자동적으로‘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맞춘 사학연금법의 개정은 이번 개혁에도 적용되지만 퇴직수당이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수당과 관련한 법 개정에 정부와 사립학교 법인간의 갈등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현행 사립 초ㆍ중ㆍ고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지만, 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은 법인(40%)과 정부(60%)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 삭감 보전 조치로 새누리당은 퇴직수당의 현실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사학연금법도 개정이 불가피한데 사립대 교원의 퇴직 수당을 올려줄 경우 사학 법인과 정부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정부가 민간의 최대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100%로 올린다면, 사립대 교원의 퇴직수당 재원마련을 놓고 서로 조금이라도 덜 부담하기 위해 사학법인과 의견충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학연금의 특성이 무시된 채 공무원연금에 맞춰 개혁되는 것에 대한 사학 교직원들도 불만도 크다. 송선기 사학연금가입자연대 공동대표는 “사학연금은 특수직역 연금가운데 유일하게 부채가 없고, 정부 부담금도 2.9%(공무원ㆍ군인연금은 7%)에 불과하다”며 “사학연금을 개혁하려면 별도의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A사립중의 근속 17년차 교사인 이모(41)씨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단에 조회해보니 30년을 재직해도 연금액이 200만원이 채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개혁을 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사학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모자라면 국가가 의무지급 해야 하지만, 사학연금은 의무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정부 지원 대신 사립학교 직원들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 적자의 절반을 메우는 군인연금
1960년 공무원연금과 함께 시작된 군인연금은 1973년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됐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지난해만 1조3,7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군인연금 총 지급액의 50.5%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80년에는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인연금은 1960년 이전 전역 간부에 대해 납부금을 면제하고, 6ㆍ25 전쟁 등 전투 참가자의 복무기간을 가산(전투기간 3배)하면서 초반부터 재정이 취약했다. 또 계급정년 등으로 군인의 평균 퇴직 연령(43~45세)이 낮아 연금수령 시기(전역 후 다음달)도 빨랐다.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해 공무원ㆍ사학연금법이 개정된 2009년에도 군인연금은 바뀌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개정됐다. 급여 대비 납부금 비율이 5.5%에서 7%로 인상되는 등 타 연금과 형평성이 맞춰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개혁이 ‘빈익빈부익부’가 가장 심한 군인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00만원 이상 군인연금 수급자는 2만5,300여명(36.3%)이었으며, 170만원 이하 수령자도 2만2,500여명(35%)으로 양극화가 뚜렷했다. 평균 근속기간이 29.4년인 예비역 대령의 월 평균 연금액은 330만원으로, 다른 연금 대비 수령액이 많았다. 지난해 군인연금의 1인당 국고보전금(1,663만원)은 공무원연금의 국고보전금(546만원)의 3배다.
군인연금은 고위간부 출신의 연금이 높은 대표적인 ‘상후하박’ 구조다. 1972년 육군 하사로 임관해 2007년 원사로 전역한 염모(64)씨는 “수입 없이 170만원 연금을 받아 주택대출 상환하면 생활이 빠듯하다”며 “연금으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장성급 정도일뿐 대부분의 군 동료들은 아파트ㆍ공장 경비 등 최저임금을 받고 여전히 일한다”고 말했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 “전역 이후 재취업 등을 강화하는 방식과 함께 수령 시기를 전역시점이 아닌 ‘60세 이후’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등 다각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군인연금이 존폐 기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평균 수명 등을 고려해 2080년까지의 군인연금 운용과 관련한 장기 재정 전망치 등을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왜 지금 개혁해야 하는가
(정책브리핑 2014.11.14)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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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위원 |
점차 쌀쌀해져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뜨겁게 달구는 화제 중의 하나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온도 차이는 있지만 현행 제도를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찬성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1~2순위를 차지한 것은 예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제도를 왜 이 시점에 개혁해야 한다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발생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무원연금제도는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시작하기 전인 1960년에 도입되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에 왜 공무원(군인 포함)만 노후보장을 해주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을까? 혹자는 그것을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관점으로 보려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낮은 보수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대신 퇴직 시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인사정책의 일환이었다. 노후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를 감내하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 평가이기도 하다.
그러는 사이에 공무원연금제도도 함께 성숙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비례하여 지출도 증가하였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주로 급여의 종류를 늘리거나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도 초기에는 연금수급자가 많지 않아 당장의 지출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항상 수지상 흑자를 기록하던 연금회계에 1993년 처음으로 39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유지하던 낮은 비용부담률을 소폭 인상시키는 법 개정을 1995년에 단행하였다.
두 번째 변화는 1997년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공무원의 대규모 구조조정(대량 퇴직) 여파는 그대로 공무원연금 지출의 급증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6조 2000억이던 기금은 2000년 1조 8000억 원으로 급감하였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당장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서 2000년 비용부담률 인상 및 보전금 제도 도입 등을 내용을 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
개혁은 마무리되었지만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는 지속되었고, 2007년 국민연금의 대폭적인 급여삭감 개혁의 여파로 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2006년 이후 약 3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약 20년간 3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왜 다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복합적인 원인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개혁의 요구는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전금이란 매년 연금수지상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가 예산으로 충당해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2001년 599억 원이던 것이 몇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2013년 약 2조원에 이르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재정부족 사태가 공무원이 연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생긴 결과라고 몰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진단이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공무원에게는 낮은 보수와 희생봉사를 강조하면서 사후에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이는 지켜야할 신뢰의 부분이다.
문제는 그동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것 보다 비용부담을 너무 적게 해왔다는 왔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초기 30년간 연금지급률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도 이를 위한 비용부담률은 1970년부터 25년간 보수월액의 11%(기여금과 부담금 총액, 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면 약 7.2%)에 머물러 있었다. 비용부담률이 인상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이다.
또 하나의 재정불안정의 요인을 찾는다면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연금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즉, 경제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른 연금지출 규모도 급속하게 커지게 되었다.
재직자수는 1990년 84만 명에서 2013년 107만 명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나, 연금수급자수는 같은 시기에 2만 5000 명에서 37만 명으로 약 15배나 늘어났다. 이를 ‘부양률(연금수급자수/재직자수)’의 지표로 설명하면 각각 3.0%와 33.8%가 되는데 2040년경에는 이 비율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이로 볼 때, 만약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면 2020년 이후에는 공무원연금액 지출 재원으로서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의 총수입액보다 정부예산을 통한 세금 지원이 더 많아지게 된다.
재정 문제이외 또 하나의 개혁의 필요성을 든다면 일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평균 84만원을 받는데 공무원연금은 그에 2.6배나 많은 평균 219만원을 받는다는 언론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접할 때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에는 낸 돈이 서로 다르고 수급자간 평균 가입기간(국민연금 약 20년, 공무원연금 약 31년)이 다르다는 것이 간과되었다. 또한 공무원연금에는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민간 퇴직금, 공무원 인사정책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근로자와의 단순비교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비교를 통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구분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정안정화 목표 못지않게 우리 사회가 국민 구성원간의 연금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재정비를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맞물려 있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한 과제에 해당한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연금개혁을 쉽게 한 사례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재정건전화로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어느 때보다도 과열된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여 사회적 통합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개혁은 어느 일방이 아닌 공무원과 연금수급자, 국민 모두가 양보와 협조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과거를 다시 소급하는 개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의 여파로 위축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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