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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뉴스&팩트]공무원연금 적자, 정부가 안 메워준다고? (머니투데이 2014.11.06 10:35)

[뉴스&팩트]공무원연금 적자, 정부가 안 메워준다고?

 '정부 보전금', 사실상 '책임준비금'으로 대체···정부 부담금 인상도 '부칙'에 규정

 

[뉴스&팩트]공무원연금 적자, 정부가 안 메워준다고?
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공무원연금 정부가 메워주는 규정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6일 모 일간지 1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정부는 그동안 '보전금'이란 명목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메워줬다. 그런데 여당이 개정안을 통해 이 규정을 없앴다는 얘기다.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다른 규정으로 대체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정부가 메워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 일간지의 기사를 보자. "5일 새누리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살피니,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연금 부담금 및 보전금’ 조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새누리당 개정안에서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명의로 발의된 새누리당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삭제돼 있다. 그러나 바로 뒤 69조2 '책임준비금의 적립'에 대한 부분에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필요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책임준비금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실상 정부 보전금을 대신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특정집단인 공무원들을 위해 국가가 연금 적자에 대한 보전 의무를 진다고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학계의 주장이 반영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은 정부가 메워준다"며 "다만 형식이 '보전금'에서 '책임준비금'으로 바뀌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일간지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라 기존 재직 공무원의 연금 기여율이 기준소득 대비 7%에서 10%로 높아지면 정부 부담금도 똑같이 높아져야 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조항이 7%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물론 새누리당 개정안 69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략) 부담하는 부담금의 금액은 (중략) 1000분의 70(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을 보면 '기여금과 부담금에 관한 특례'에 △2016년 1000분의 80 △2017년 1000분의 90 등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정에 따라 정부 부담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률 개정 때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은 부칙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기여율과 보전금이 7%에서 한번에 10%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며 "부칙에 기여율이 올라가는 만큼 보전금이 올라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與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적자보전 삭제 '파장'

(이데일리  2014.11.06 09:45)

 

새누리당이 발의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국민연금법에 없는 ‘적자’를 보전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있다. 이는 일각에서 ‘형평 논란’이 일어난 배경 중 하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는 이 적자 보전 근거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여당은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개정안 69조2 제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이 부족할 시 재정 지원을 합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여당 쪽에서는 이 같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해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방식보다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여기에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했고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노조 반발 “정부가 공직사회 이분화”

 (CBC미디어  2014/11/07 [11:47])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논란    

 

안전행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 2213명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동참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7일 ‘공직사회를 이분화시키는 안전행정부의 사악함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이젠 드러내 놓고 고위직과 하위직을 이분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이 한심한 작태에 동참하는 일부 영혼이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행태는 우리 정부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말 안타깝고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안행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국가 재도약에 기여하고자 개혁에 동참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란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볼모로 잡고 반강제적인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안행부의 이런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행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 탄생 이후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새누리와 비새누리,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양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14년 대한민국을 이분화가 점령해 버리고 말았다”면서 “이는 청와대의 의도적인 정치공작에 의해 군사정권 때의 영호남 양분화보다도 더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안전행정부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유치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타협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의 연금 개혁안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설득할 예정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 측과의 면담과는 별도로 연금 개혁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적자보전 조항 삭제 '왜?'

(머니위크 2014.11.08 10:28)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원장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서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앤 이유를 밝혔다.

이한구 새누리 경제혁신특위원장은 지난 7일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고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 보전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연금 적자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채워주는 국가재정보전제 조항이 삭제됐다. 또 책임준비금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도입하기로 해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이 삭제됐다.

이에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정부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바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조항 삭제 논란에 이한구 위원장 "적자 보전은 공무원연금공단 일"

(헤럴드POP  2014. 11. 07 16:32)

 

국가의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 논란이 일고 있는 새누리당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해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말문을 열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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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대신 개정안 69조 2항의 '책임적립금'에 대해 '재정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적립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게재됐다. 

적자 보전 삭제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지자 이한구 위원장은 "적자 보전 조항을 없애고 책임준비금 제도강화한 것은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 보전금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매년 필요한 액수를 제대로 산정해 책임 있게 운용하라는 취지"라며 공무원연금공단 측을 압박했다. 

이에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정부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한 것은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바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소식에 네티즌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렇게 말 많을 줄 알았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결국 어떻게 되려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치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시기 및 해법 제시 뚜렷한 입장 차

( CBC미디어  2014/11/08 [12:41])

 

▲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해 여당과 공무원노조 단체가 끝장토론을 실시했으나 이견차를 보이며 30분만에 파행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공무원 노조 간의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공무원노조 단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과 끝장토론을 실시했으나 ‘사회적합의기구 구성’ ‘시기’ ‘입법 철회’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30분 만에 파행됐다. 

 공투본은 토론이 결렬된 이후 당 대표실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성의없고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공투본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새누리당안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되며 모든 법안이 그런 식으로 된다”며 공무원 노조 측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판하는 야당(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지금 새누리당의 개혁안을 놓고 계속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0년 전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기대수명이 30년이 늘어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재정적인 불가피성,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 측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는 공무원들의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분들의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의 처우 개선을 해야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개혁이니만큼 그 분들의 얘기를 들을 자세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무원 노조 측은 “노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올해 나오기 어렵다”며 새누리당의 연내 처리 방침을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김성광 사무총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서 “새누리당이 전문가들 다 동원해서 만든 안이 7개월 걸렸다”며 “그런데 7개월 걸린 안이 지금 여기저기가 흠집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갑자기 내 놓으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도 지금 전문가를 구성하고 또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노조 측의 대안에 마련과 관련한 시기에 대해서는 “서두르다 보면 또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기에 올 연말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며 “기술적으로 내년은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기를 두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은 저희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한 노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만들고 있는 중인데, 정말 중요한 건 새누리당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모 데이터를 주셔야 한다”며 “시뮬레이션을 한, 추계를 한 산술식하고 기초 데이터를 저희들하고 공유를 안 하고 공개를 안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 하나로…연금일원체제 공론화해야”

( CBC미디어  2014/11/07 [16:22])

 

공무원연금개혁이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지만 개혁안 내용을 두고 여전히 쉽게 진전되고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공무원 노조 등의 거센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 역시 여당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이면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이기에 시기적으로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게다가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이 또다시 좌초될 경우 정부 재정 운영이 갈수록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은 공무원연금 제도 실패에 따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한몫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퇴직한 11만 명과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에서 명예퇴직한 3만9000명의 퇴직금을 공무원연금 적립금에서 지급하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다. 특히 2009년 시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오히려 국민연금과의 격차만 벌여 사실상 누더기 제도개편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공무원들의 셀프개혁은 시늉만 내는 개혁안에 불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집단이 아닌 제3자가 공무원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자는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 핀란드 등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지속되자 내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일본에서는 후생연금)을 통합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통합은 새롭게 나온 대안이 아니다. 이미 KDI에서 2006년 연금일원제 정책 방안으로 이 같은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에도 전면적으로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일부 정책연구원과 진보정당 내부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청년유니온 회원이자 노동당원인 김형모 씨는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공무원연금 폐지, 국민연금 하나로, 기초연금 두 배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연금제도 일원화’를 내세웠다. (해당 발제문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그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면 당당하게 연금보험료 더 내고 더 받으며 모든 국민의 노후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 ‘병립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관리비용을 상승시키고 연금의 사회연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색이 ‘공적연금’이라면서 왜 따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150여 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교사, 교수, 군 간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불과 198만 원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자연스럽게 대폭 상승을 하게 되며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연금수령액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1995년 OECD 가입을 하면서 공무원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 참여 권리를 가까운 시일 내에 보장하겠다고 OECD에 약속했지만 20년 지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퇴직금도 적게 받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떡고물을 얻는 것보다 당당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게 진정 노동조합의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모두 함께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지원도 전반적으로 늘리고 5000만 국민의 더 나은 노후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연대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