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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부담금 대폭인상안 공개(연합뉴스 2014.09.17 21:54)

공무원연금 '낸 만큼만 받게' 부담금 대폭인상안 공개

 

연금학회 22일 국회 토론회서 발표…재직자 부담금 50% 수준 인상안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공무원노조 "수용 불가"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10년간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많게는 30%가량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된다.

이러한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그래픽>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추이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22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국회 토론회는 연금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지닌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 납입분부터는 삭감된 수령액이 적용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계산식을 따르면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급여율(전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1.9%포인트씩 늘어나지만, 개혁안에서는 이를 2026년까지 1.25%포인트로 낮췄다.

즉, 현행 공무원연금은 기여금 14%를 30년간 납부하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1.9%×30)를 받아가지만,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이 20%로 오르고 연금급여율은 37.5%로 떨어지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납입액의 원리금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되레 불리해지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2016년 이후에 입사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똑같이 9%(본인부담 4.5%)를 부담하면 30년 후 생애 평균소득의 30%를 받아가게 된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 시기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되 수령액을 삭감하지는 않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가혹한 개혁이 적용되는 후배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수령액의 최대 3%를 재정안정화기여금으로 부과하도록 제안했다.

연금학회는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은 인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4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재직 공무원의 기여금이 14%에서 20%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금도 7%에서 10%로 3%포인트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지속한다면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적자는 2016년 한 해에만 3조 5천359억원에 이르고, 매년 보전금 규모는 6천억∼7천억원씩 급증하게 된다.

정부 보전금을 반으로 줄이는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다.

연금학회는 국민의 눈높이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이러한 고강도 개혁안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수령 개시 연령을 제외하고 같은 부담률과 수령액이 적용된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용천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윤곽.. 예상 뛰어넘는 고강도 개혁, '의지 있나' 되레 의구심

(경향신문 2014.09.18 01:09)

정부재정수요 대책 빠져
반발 땐 ‘개혁 시늉’ 관측
조직 이완·집단 퇴직 우려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17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외견상 혁신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개혁방안을 논의해왔다. 공무원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우려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은 정부를 대신해 여당이 맡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여서 거꾸로 '개혁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비현실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 시늉'을 하다 공무원들이 반발하면 거둬들이려는 시나리오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다.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는 재직 공무원 107만명과 은퇴 공무원을 포함한 수급자 37만명 등 모두 144만명이다.



공무원연금법이 통과될 경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같은 수준으로 법이 연동·개정된다. 사학연금 대상자 33만명, 군인연금 대상자 26만명을 합하면 개혁의 영향권에 포함되는 수급 대상자는 200만명에 달한다. 가족(4인 기준)까지 포함하면 800만명이 연금 개혁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기여금(납입액)을 현행보다 50% 올리고 2016년부터 납입금에 이자를 더해 '적금' 수준으로 수령액 기준을 바꾸겠다는 개혁안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의 방식대로 지급하되 2016년부터 바꾸게 되면 공무원의 집단퇴직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존의 공무원과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 2016년 입사 공무원 간에 괴리가 발생하면서 조직이 이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세 차례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했다. 2009년에는 보험료율을 27% 인상하고 지급률을 10% 인하했다. 하지만 개혁이 소폭에 그쳤고 정부 부담은 불어났다.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지난해 2조원에서 올해 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받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공무원 퇴직자는 월평균 219만원의 연금을 받아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84만원의 3배에 가깝다. 개혁에는 이론이 없고, 얼마나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개혁안을 만드는가가 관건이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개혁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들도 더 부담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수급액을 깎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비교가 고위직 위주여서 하위직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무원 노조는 "9급에서 시작해 27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이 받는 연금은 153만512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급여가 적은 하위직을 고려해 '하후상박'으로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이며 재정 안정화는 정부의 책임"이라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만 믿었는데" 공무원사회 '패닉'

(경향신문  2014.09.18 01:09)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내자 공직사회는 공황상태에 빠졌다. 14일 정부서울청사 20층 옥상 야외 흡연장은 평상시와 달리 비흡연자들까지 삼삼오오 모여 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설마 했는데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안전행정부 연금복지과에는 각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진위를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여성가족부의 한 공무원은 "정부가 연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부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며 "연금 하나 믿고 공직생활을 해왔다.내년부터 연금 개혁안이 적용된다면 올해 명예퇴직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직도 불안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안행부 고시 출신의 한 국장은 "관피아 문제로 산하기관으로 나가지도 못해서 정년을 채우려고 했다"면서 "아이들도 어려 퇴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연금마저 삭감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비상사태'를 맞아 대정부 투쟁 준비에 들어갔다. 노조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공무원사회 들썩 "적금이나 마찬가지"..공무원연금 개혁안 살펴보니

(서울신문 2014.09.17 21:22)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정부와 공무원 사회 간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금 부담액을 현행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는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개혁안이 채택된다면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게 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특히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입사한 젊은 공무원들에게 강력한 개혁안이 추가로 적용되면 이들에게는 '선배'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낸 돈의 약 1.7배를 받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오히려 불리해지게 돼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는 공적 연금이라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가 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혈세'의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연금학회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2일 토론회에서 학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개혁방향과 타당성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직 공무원, 특히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 데다 공무원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 기능을 거의 잃게 돼 공무원 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love13님

미친놈들 이거야 말로 폭거아닌가 돈은 더 많이내고 기간도 두배동안내고 받는건 국민연금수준이면 다갖다 뺏는거내 강도내 강도 독재정권다운 발상이구만 칼만 안든 강도보다 더 나쁜놈들이네 정도껏해야지 못빼먹어서 안달 난놈들 같네

 울사님

꼴깝을 떨고 있네. 33년을 내고 퇴임해서
받는 연금이다. 너거가 공짜로 주는기가?
내가 낸 것 만큼 받는다면ㅡ
다른 제도 활용하면 얼마든지 많이
불릴 수 있다. 앞으로 연금 문제도
선택사항으로 하자!

 

이지나님 

이런식이라면 공무원도 정치활동 영리,겸직 다 풀어줘야 되는거지. 그리고 연금넣는것도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퇴직금, 월급 다 일반기업 수준으로 올려라.
국민연금보다 2배넘게 20년넘게 내야 연금받을수있는데 수령액을 똑같이 맞춘다는게 말이되나?
애초에 공무원연금 적립했던거 수조원 정부에서 필요하다며 법개정해서 빼썼다면서 이제와서 젊은공무원들한테 그거 떠넘기고.

상실의시대님

그따위로 개혁해봐라 우리나라 탐관오리 나라가 될것이다. 공무원 자리는 매관매직이 판치고 어느누구도 사명감 없이 일할것이다. 겸직제한 풀어라. 연금 주지마라. 알아서 뇌물로 받을 것이다. 비리 저질러도 국민연금처럼 수령액 깎지말고. 노령연금도 줘라.

초여름님

국민연금은 4%를 내면 정부가 4%의 보조금을 줬고
공무원은 7%를 월급에서 강제로 걷어가고 나중에 정부가 7%를 주는 것이 현행 연금제도
이것을 국민연금은 그대로고 공무원만 정부 보조금 7% 안 주고
지금보다 3.5% 오른 10.5%를 걷어 가서 정부보조금 0으로 그대로 주겠다는 건데ㅋㅋㅋㅋ
공무원들이 봉이냐?ㅋㅋㅋㅋ
조금 있어보라.
공무원연금 강제 가입은 헌법위반이라는 소송이 나올 것이다.
잘가라 공무원들~ 이제 이 나라는 당연직인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재벌회사원 아니면
다 거지되는 시대가 왔다.

초여름님

재미있군ㅋㅋㅋㅋ
선진국은 연금을 국민들이 희망하는데
한국은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당사자들이 다 외면해ㅋㅋㅋㅋ
낸 돈에 대한 정부 보조가 없으면 손해일 뿐더러
국민이 낸 기금을 도덕성 없는 역대 정부들이 수상한 사업에 다 써서
지금 내도 수십년 뒤에는 못 돌려 받는다.
차라리 재벌 기업의 연금에 가입하거나 은행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정적일 것이다.
공무원연금 좀 봐라.
OECD국가들은 다 공무원에게 국민연금보다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주고
한국은 가장 적은 보조금을 주는데도 이렇게 깍아대는데
국민연금인들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