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현 CJ회장 징역5년 구형…李 "살고 싶다"
檢 "거액 세금횡령, 우리 경제풍토와 반대 행동"
辯 "이재현 사실상 시한부…실형선고는 사형선고"
이재현 "살고 싶다…짧은 여생 국가·사회에 헌신할 것"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1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과 하모(61) 전 CJ㈜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대의 탈세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검찰은 “CJ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밝혔으나 “하지만 이 회장이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풍토와 전혀 반대의 행동을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CJ가 투자배급한 영화인 '명량'을 언급하며 "CJ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중대한 면이 있지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건전한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대한민국에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이 회장에게 실형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이식 받은 신장의 수명은 10년 정도인데 그 사이에 거부반응이 나타나 더 단축됐을 것"이라며 "이 회장은 사실상 10년 미만의 시한부 생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현 회장 역시 이날 특히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살아서 CJ를 반드시 세계적인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것이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고 또 길지 않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 책무와 저의 진정성을 깊이 고려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하게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을 앞두고 전날인 13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의 체중이 지나치게 적어 약물변화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현 CJ 회장 항소 결심공판…"살고 싶다" 선처 호소
(중앙일보 2014.08.14 19:05)
14일 서울고법 505호 형사법정 1600억원대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 피고석에 앉은 이 회장은 3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할 때도, 변호인이 “이식받은 신장에 거부반응이 나타나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며 울먹일 때도 반응이 없었다. 환자복을 입은 그의 몸은 점점 휠체어 안으로 기울었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긴 공방이 끝난 후 “피고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는 서울고법 형사 10부 권기훈 부장판사의 말에 눈을 떴다. 어렵게 입을 뗀 그가 말했다.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이어 “살아서 제가 시작한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완성해 세계적인 문화 생활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 측은 CJ E&M에서 배급하고 있는 영화 ‘명량’의 대사를 인용해 날을 세웠다.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구를 물리치러 가면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이나 배가 있다’고 말한 뒤 적군을 물리쳤다”며 “이를 통해 물질이 아닌 이순신 장군과 같은 정신과 불굴의 투지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500억원 세금을 포탈하고, 600억원을 횡령하는 등 정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우리 풍토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김용상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부외자금 조성만을 두고 횡령이라고 인정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야 한다”며 “이 회장은 자금을 조성해 격려금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개인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CJ재팬을 보증인으로 둬 회사에 392억원을 피해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손해를 입을 줄 몰랐고 가담 정도가 낮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1100억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벌금 550억원,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와 하대중 CJ E&M 고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30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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