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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T 첨단산업

이통3사 영업정지에 일선 판매점들 '반발'.."집단소송 할것" (아시아경제 2014.03.09 13:43)

이통3사 영업정지에 일선 판매점들 '반발'.."집단소송 할것"

"한달 최대 2.5조 피해액 발생할 것"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3일부터 45일씩의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일선 휴대폰 대리점·판매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리점·판매점들의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올리는 한편, 별도 성명을 통해 "가처분신청과 집단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영업정지 중 발생하는 고정비,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 등을 합치면 전국 5만개 매장에서 월 1조1000억원~2조5000억원의 피해가 추산된다"면서 "청년 근로자 20만명의 고용이 흔들리고, 중소 액세서리 업체의 연쇄도산과 소상인 파산에 따른 대형 금융사태까지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영업정지 기간 중 매장철시 및 집단행동을 취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할 것이며, 정부는 관계 업종이 참여하는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불법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논란이 됐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에 포함됐으나,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방식은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됐다는 점을 반영해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으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이 포함된다.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간통신(M2M)이나 파손·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통3사 영업정지 코앞…'편법영업' 주의보

 (아시아경제  2014.03.09 09:12)

 

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지만 편법 영업이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3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45일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정부 처분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어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9일 말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5월18일까지 각 45일씩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논란이 됐던 기기변경도 이번 사업정지에 포함됐으나, 24개월 이상 된 휴대폰이나, 분실·파손 된 휴대폰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신규 , 번호이동, 기기변경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까지 나눠서 영업정지를 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한다.

특히 기기변경 영업정지가 얼마나 잘 지켜질지가 업계의 관심 사안이다.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간통신(M2M)이나 파손, 분실된 단말기 교체는 허용키로 했다.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24개월 이하의 기기변경 금지를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하는데, 현장단에서 얼마나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실, 파손시 명확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해지 고객 번호를 실제 해지하지 않고 '번호세탁'을 통해 기기변경 고객을 받는 등의 편법 영업도 성행할 수 있다.

 

 

이통사 내주부터 영업정지…"제조사·대리점만 죽는다"

 (아시아경제 2014.03.08 09:00)

 


 

 국내 주요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업정지 처분이 도리어 통신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해주고 소상공인과 제조사에만 직격탄을 날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단말기 판매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가 출시될 예정인 4월 11일에는 점유율 1·2위인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 모집을 하지 못한다. 출시 초반에 시장 점유율의 합이 80%에 육박하는 두 개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진행되게 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 업계에서는 삼성이 갤럭시S5의 출시일 변경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LG전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달 전략 스마트폰 'G프로2'를 내놓고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던 계획에 찬물을 끼얹게 된 것이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전략 스마트폰을 발표하고 초기 바람몰이에 나서려던 LG전자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타격이 큰 제조사는 최근 두 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이다. 팬택의 경우에는 내수 사업 비중이 98%에 달해 경쟁사에 비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팬택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비용 위주' 마케팅 양상이 심화되면서 대기업 사이에서 자금난 등으로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했다. 지난해 퀄컴으로부터 2300만달러(약 245억원), 삼성전자로부터 53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지만 스마트폰의 연구개발(R & D) 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 상인들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 발표 당일 성명서를 내고 정면 반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협회는 이날 "45일 장기 영업정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방통위가 자인한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27만원' 규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피해를 전국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도 말했다.

협회는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 관련법안 개정, 대기업 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피해보상 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동안 매장철시 및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사태에 대해 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각각 45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지 기간은 KT가 오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SK텔레콤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4월 4일까지 23일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영업정지 소상공인만 피해"

 (아시아경제  2014.03.07 17:12)

당국 상대 집단행동에 소송전도 검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이 떨어지자 휴대폰 판매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 가능성을 내비치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는 30만 이동통신 생계형 소상인에 통신사 영업정지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7일 반발했다.

2개사씩 돌아가며 쉬는 영업정지가 사실상 통신사에는 실효성이 적은 반면 영세 사업자에게만 피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통협회는 이통사의 영업정지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와 매장관리비(운영비) 등의 피해가 월 1조1천억~2조5천억원(전국 5만 매장 기준)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매장 근무 관련 고용시장이 흔들리고 액세서리 업체의 도산, 채권압박에 의한 소형 상인의 파산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는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영업정지 기간동안 집단행동 등 물리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방통위 및 관계 당국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으로 관계 업종이 참여한 기구인 '피해보상 협의회'를 조속히 설립·운영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영업정지)가처분신청 및 관련 집단소송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영업정지 ‘눈앞’, 휴대폰 언제 바꾸나

 (아시아경제 2014.03.07 19:17)

 

이동통신3사가 오는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신규 가입이나 이통사 번호이동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도 중단된다. 당장 휴대폰을 바꿔야 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자신이 가입돼 있는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이통3사에 대한 사업정지는 기간을 나눠 2개 사업자가 사업정지,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달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45일 연속,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45일 연속,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 그리고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영업정지에서는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와 달리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은 물론 기기변경도 정지 대상이다. 가입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은 물론 가개통을 이용한 명의변경 등 편법행위도 모두 불가능하다. 때문에 당장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이들 중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을 원한다면 해당 이통사가 언제 영업정지 시기인지 살펴야 한다.

다만 기기변경은 휴대폰을 파손·분실한 경우, 휴대폰 사용 기간이 2년(24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이통3사 외에 알뜰폰(MVNO)은 이번 조치와 해당사항이 없으나, 이통사의 계열 알뜰폰 업체인 경우 편법 가입자 유치를 막기 위해 이동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중 계열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서비스 가입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 기간 당시에는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다른 2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전이 극심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위반시 해당 통신사의 대표이사까지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기에 보조금 싸움을 벌이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13일 이전에 일선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 유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