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이제는 잘못된 인식의 오류에 의한 것들을 벗고 연구 재개를
황우석 연구팀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통해 세계최초로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이하 ‘NT-1‘이라 한다)수립의 성공을 발표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불행히도, 2004년 논문은 서울대조사위가 NT-1이 이유진 연구원이 난자를 가지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배아와 줄기세포가 얻어진 것으로서 처녀생식이라고 발표(정확히는 보고서 상에는 처녀생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정명희 교수는 언론을 통해 처녀생식이 확정적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그리고 서울대조사위 발표와 달리 그 후 검찰조사와 법원에서 NT-1은 이유진이 아니라 핵이식 전문연구원인 박을순의 실험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러한 사실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NT-1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함으로써, 사이언스에서는 사진 조작 및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발표 등을 이유로 논문 게재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도 NT-1은 세계최초의 체세포핵이식줄기세포주가 아니라 실험 도중 우연히 처녀생식으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주로 인식이 되고 있다.
그 후 현재까지도 NT-1이 처녀생식인지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줄기세포인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13년 5월 미국 오리건대학의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CELL’지에 세계최초로 체세포핵이식방법에 의한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게재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세계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어떤 국가도, 어느 언론도 논란이 있는 NT-1이 세계최초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주일 가능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에서조차도.
미탈리포프 박사팀의 논문에서도 황우석 연구팀 논문처럼 사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단순한 사진 중복 오류로 인정되고 줄기세포주 수립 성공의 진위에 대하여서는 그 이후 더 이상 논란이 없었다. 또한 사진 중복에 대하여 논문 조작으로 간주하여 논문을 취소하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줄기세포주가 수립된 것은 맞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체세포핵이식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는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1997년에 영국 윌머트 박사가 세계 최초로 포유류 동물인 양의 체세포를 난자에 핵이식하여 만든 배아를 배양하여 만든 배반포를 가지고 동물 복제에 성공하였다는 논문을 ‘Nature’지에 발표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이다.
이는 그 이전의 생물학적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포유동물의 성체세포를 이용한 핵이식 과정의 결과로 생명체를 탄생시켰다는 학문적 의의와, 이 기술의 진전으로 머지 않아 인간복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윤리문제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큰 이슈를 생성했다.
그리고 곧 이어 인간유전자를 삽입한 최초의 형질전환 복제양 폴리가 윌머트 연구팀에 의하여 탄생함으로 인하여 동물체세포복제기술은 이종장기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동물 연구 등 상업적 연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1998년 11월에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톰슨교수가 불임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잉여배아를 사용해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게 되었다.
체외수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수정란을 배양해 수정 후 5~7일간에 완성되는 배반포에 있는 내부 세포덩어리를 꺼내 배양함으로써 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인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할 수 있고 또한 분화능력을 유지한 채 무한 증식할 수 있는 만능 세포이다.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능력을 가진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함으로써 인하여, 난치병 및 불치병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톰슨의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존재하였다. 바로 줄기세포주를 이식받을 환자와 이식을 하게 될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의 DNA가 달라 ‘면역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환자의 체세포를 난자에 핵이식하여 배양한 배아줄기세포주가 줄기세포치료 방법의 ‘Golden Standard’라는 점을 파악하고 경쟁적으로 체세포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주 수립 연구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ACT사, 영국의 윌머트가 속한 로슬린연구소 등 세계각국에서 핵이식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기술적 난관이 발생하였다. 체세포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서는 2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윌머트 박사가 성공시킨 체세포를 난자에 핵치환하여 배아를 만들어 자궁에 착상하여 복제가 가능한 단계인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하는 기술(체세포복제기술)과, 톰슨 교수가 성공시킨 복제된 배반포에서 세포내괴를 떼어내어 계대배양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기술(세포배양기술)을 인간이라는 영장류 단계에서 결합을 통해 성공시켜야 하는데, 복제가 성공한 양이나, 소와는 달리 영장류인 원숭이부터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의 세포분열이 8세포기까지만 성공하고 그 이후의 분열을 통해서 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세포내괴를 떼어낼 수 있는 배반포단계까지 수립하는데 모든 연구진들이 수년 째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새튼 교수는 원숭이, 인간 등 영장류 포유동물은 8세포기 이후 분열이 ‘방추체 결함’으로 인하여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다면서 8세포기 이후의 배아세포 분열을 통한 배반포 수립은 신의 영역이라는 논문을 사이언스에 게재하기에 까지 이르렀고,
새튼의 사이언스 논문 게재로 인하여 대부분의 연구진들은 인간 체세포핵이식 방법을 통한 배반포 수립 및 배아줄기세포주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다.
이는 윌머트 박사의 동물(영장류 제외)체세포복제(배반포수립)기술과 톰슨 교수의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기술이라는 양대 기술의 결합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빅뱅이 결국 생명 창조라는 신의 영역으로 밝혀져 인간의 과학이 넘볼 수 없는 벽에 부딪힌 것으로 인식되게 된다.
하지만, 2000년 8월 황우석 연구팀은 이미 인간의 난자를 가지고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하여 배아를 만들고 새튼이 사이언스 논문 발표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8세포기 분열 단계를 넘어서 배반포 단계까지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당시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주 배양 및 추출에 성공하여 배아줄기세포 배양기술을 가지고 있던 노성일의 미즈메디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즉 황우석 연구팀은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복제배반포수립 단계까지, 미즈메디연구팀은 배반포에서 배아줄기세포주를 추출, 배양하는 단계를 나누어 맡게 된다.
그리고 황우석 연구팀은 NT-1 수립 연구에 있어서 31개의 배반포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중 나중에 논란이 생긴 NT-1이 결국 세계최초로 수립되게 된다.
새튼은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사이언스에 논문까지 발표하였는데, 황우석 연구팀이 체세포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반포 수립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한국에 와서 실험과정을 지켜본 후 공동연구를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NT-1이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주가 맞다면 이는 다음 두 가지 기술적, 의학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첫째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인간체세포핵이식 방법에 의한 복제 가능한 배아 즉 배반포 단계까지의 배아를 수립한 사실. 인간체세포복제배반포 수립을 통해 이론적으로 인간복제 자체가 가능하게 되었다.하지만 만일 NT-1이 처녀생식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조사위 보고서 등에서 이미 황우석 연구팀의 배반포 수립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황우석 연구팀의 배반포복제 성공 업적은 폄하될 수 없다.인간체세포복제배반포를 최초로 수립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되고 서울대조사위의 정명희 교수가 배반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언급한 뉴캐슬대학교의 스코이코비치 교수팀은 황우석 교수팀보다 늦게 배반포를 1개 수립하였고, 그 수립과정에 황우석 교수팀이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한다.
둘째 톰슨교수의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의 면역거부 반응을 없앤 환자맞춤형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주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로써 불치병, 난치병 환자에 대한 면역거부반응 없는 줄기세포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NT-1은 난자제공자와 핵이식된 체세포 제공자가 동일한 여성이지만, 실제 환자의 체세포를 난자에 이식하게 되면 각 개별 환자별로 면역거부반응이 없는 만능 분화능력이 있는 배아줄기세포주를 얻게 된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의하여 황우석 연구팀은 NT-1 수립 이후 다시 체세포 제공자와 난자 공여자가 다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11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 수립 논문을 사이언스에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2005년 논문에 수록된 11개의 줄기세포주는 모두 미즈메디 연구팀의 김선종 연구원이 황우석 연구팀이 수립한 70개의 배반포를 가지고 배양을 하다가 미즈메디의 기존 수정란줄기세포주와 섞어심기를 통해 연구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05년 논문에 기재된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주는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리고 검찰조사 결과와 달리 법원은 황우석 박사가 실제로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에 대하여 김선종의 허위 보고로 인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된 것이라고 믿었다고 인정하여 황우석 박사에 대한 사기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김선종 연구원의 줄기세포 섞어심기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되었다.
황우석 연구팀이 배반포를 합계 101개나 수립하는데 성공하여 미즈메디 연구팀에 배양을 맡긴 사실로만 보아도 과연 어느 연구팀이 체세포복제배아를 수정란배아줄기세포주로 둔갑시켰는지는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 시스템과 2005년 논문 조작의 경위 및 주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마치 황우석 연구팀이 사기로 2005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알려지고 그로 인하여 한국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아직까지 위축되어 뒤처지게 된 점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 NT-1의 진위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더욱이 NT-1은 전세계에 기탁되어 보관중으로서 언제든지 객관적인 검증 실험을 통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임을 밝힐 수 있다.
물론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하여서는 윤리 문제가 있다. 특히 다량의 신선한 여성 난자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 문제 발생과 배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종교적, 윤리적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윤리적 문제와 학문, 과학 연구 수행의 자유 문제의 충돌은 각국마다 입장이 다르고 해결방안도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연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처럼 정부차원의 연구자금 지원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민간 연구는 난자매매까지 허용하기도 하고, 일부 국가는 연구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인간배아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기도 한다.
그리고 2007년 난자가 필요 없는 역분화 줄기세포 수립의 성공으로 인하여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의 효용성이 없어진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역분화줄기세포주는 유전적 변이, 종양형성 가능성 등 여러가지 극복이 필요한 기술적 불완정성을 가지고 있어,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사태 이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국을 뒤로 하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국 2013년 미국의 미탈리포프 박사팀이 마치 자신들이 세계최초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한 것처럼 발표를 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차병원팀은 한국생명윤리법상 신선한 난자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난자매매가 가능한 미국으로 연구거점을 옮기기까지 하였다.
‘교각살우’,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명윤리법을 개정하여 난자 제공자의 인권 및 건강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정도의 난자 수급이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 선진국 수준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에 체세포줄기세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팀들이 엄격한 생명윤리법상 규제로 인하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불합리한 연구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체세포복제배반포를 세계최초로 수립한 황우석 연구팀에 다시 연구 기회를 부여하여, 다른 우수한 배양기술을 가진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하게 하거나, 자체적으로라도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재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황우석 연구팀은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체세포복제배반포를 세계최초로 수립하였에도 불구하고 연구 파트너팀의 과오까지 전부 자신의 과오로 뒤집어쓰고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은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학문 연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8년 동안이나 억울한 사정을 안고 있는 연구팀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의문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7년이다.
연구에 오류가 있었다면 재현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 다시 연구 자체는 재개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언제까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가. 더욱이 그 망령의 실체가 사실은 잘못된 인식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면!
출처 : 권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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