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늘리고 세제로 월세 부담 완화
정부 '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 윤곽
전세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을 이사철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거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시장 영향 등을 점검해 세부안을 만든 뒤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세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비교적 여유가 있는 층의 주택구입을 유도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서민·근로자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손본다. 현재 부부합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현재 85㎥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택 기준 가액을 5억원이나 6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을 5천만원~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전세난이 집중된 주택이 수도권과 광역시의 3억~5억원 전셋집인 점과 취득세 인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한꺼번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조치가 어느 정도 주택구입 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예정된 3만6천가구의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리고 9월 중에 이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사서 시세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전세를 얻으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차원에서는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추이를 감안,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현행 조건의 완화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이외에 매입 임대사업자의 요건 완화나 구입자금 대출 등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깡통전세 지원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최근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는데 추가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연소득의 2.5~4배인 소득 대비 보증 한도의 확대도 고려한다.
월세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월세 대출 상품은 내달까지 대부분 시중은행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 대출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을 9등급까지 받아주고 대출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월세 보증금 담보 보증을 받아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하고서 세입자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내거나 보증금의 80% 내에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방식의 상품이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1% 영구인하
(동아일보 2013-08-24 03:00:00)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9억 원 초과 주택에 매기는 취득세율은 4%에서 3%로 낮추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금처럼 2%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을 28일 당정협의 때 확정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집이 없는 사람이 6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새 취득세율은 올 6월 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취득세 감면제도에 비해 혜택이 적은 것이다. 감면제도 시행 때는 주택가격별로 9억 원 이하에는 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에는 2%, 12억 원 초과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됐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너무 많이 내리면 지방세수가 대폭 줄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에 빠질 수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취득세율 1% 적용 대상을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하면 연간 2조9000억 원의 세수부족분이 발생하지만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범위를 좁히면 세수부족분이 2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법 시행시점은 유동적이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여야 합의로 법안 제출 시점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집이 스물한채인 여자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동아일보 2013-08-25 08:02:00)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이현정 지음 / 길벗 펴냄)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는 우연히 만난 경매가 인생을 바꿨다고 말한다. 빌라 세금 9000만원이 전재산이던 저자는 늦둥이 셋째를 가진 후 깨끗한 32평 아파트에 살고 싶어졌고 경매를 통해 첫 낙찰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그렇게 내 집을 장만한 후 경매가 부동산 할인매장이며 돈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채의 월세와 시세차익은 적었지만 집이 늘어날수록 눈덩이처럼 수익도 불어났고 제2의 월급통장 역할을 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후 21채 집주인이 됐다.
부자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는 ‘돈 좀 있는 사람들만의 재태크’가 아니다. 부동산 침체와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질 좋은 경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 내 집 마련이 꿈인 메뚜기 전세 세입자부터 명도가 두려워 경매를 시작도 못하는 투자자라면 바로 지금이 경매 공부를 시작할 때다.
최대한 간결하게 목표설정-권리분석-현장조사-입찰-잔금납부-명도 6단계로 경매 과정을 정리했다. 특히 경매투자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권리분석과 명도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분석했다. 또 “세입자가 좋아하는 집을 사야 임대가 잘된다”며 경매로 임대수익 시스템을 마련하는 노하우까지 챙기고 있다.
저자는 “그 동안 경매가 무섭거나 복잡해 망설였다면 이 책을 통해 돈 되는 집 고르기부터 맘고생 없는 명도까지 알아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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