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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우리 경제

[2013세법개정] 고소득·대기업 '증세'…비과세·감면 정비 (중앙일보 2013.08.08 15:27)

[2013세법개정] 고소득·대기업 '증세'…비과세·감면 정비

 


 

정부가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20년만에 늘어난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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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차등키로 했다. 예를 들어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현재는 모두 10%를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은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지원한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으며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높은 사회적기업의 세제지원이 현행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강화된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소득금액 4000만원 기준, 1인당 50만원)가 신설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지급기준이 자녀기준에서 자녀와 가구원 기준(단독, 가족)으로 이원화하고 결혼 장려를 위해 단독보다는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이 추가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지급액이 70, 170, 210만원까지 세단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또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준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세액 15% 공제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12% 세액공제로 바뀐다.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 및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부가세를 과세키로 결정했다.

그동안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 붙는다.

또한 발음기능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도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치료기능을 일부 가진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안경 대체 목적의 시력교정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신설된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 세법개정안]전문 - 세법 개정은 세제 정상화에 초점

 (중앙일보  2013.08.08 15:27)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과세기반 확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종교인 소득에도 과세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도 제고

 

2013년도 세법개정안은 납세자이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조세정책이 원칙있고 일관성있게 수립, 유지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중장기 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마련했다.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구조에 대한 조망 뿐아니라 소득·법인·재산·소비 등 4대 분야별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정책여건 등을 바탕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 테마는 한마디로 '원칙(原則)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正常化)'로 요약할 수 있으며,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라는 3가지 정책목표 아래 조세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올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틀 내에서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삼아 작성했다.

첫째,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이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고자 한다.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세제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과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엔젤투자․코넥스 세제지원 등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간제 일자리,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시설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문화접대비 손금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관성 있게 조세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CTC)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세제측면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농민,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새로 쓰고 납세이행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

셋째,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 제고’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할 것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지원방식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종교인·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 등 그동안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세출예산과 중복지원되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 뿐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도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뿐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활과 출산장려 지원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그동안 과세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종교인 소득이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사행행위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올 세법개정안 중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근로장려세제 강화나 자녀장려세제 신설 등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잘 아는 것 처럼 우리의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약화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복지지출을 통해 더 어렵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자칫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좀 더 넓은 안목으로 이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 정부는 입법예고기간과 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올해 세법개정안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되어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올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3 세법개정안]소득세는 높이고, 법인세·재산세는 낮춘다

 (중앙일보 2013.08.08 15:28)

국민 조세부담률 2017년 21%로 상향조정
소득세↑ 법인세↓…'조세지출-세출' 연계 강화

 

현재 20.2% 수준인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2017년 21% 내외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신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추가재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세입확충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우선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소득·소비세 비중은 높이고 법인·재산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메기되 소득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부담이 나눠지도록 배려하고, 소비세 측면에서는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는 시장친화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는 거래세인하-보유세 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부(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조세지원에 대한 효율화 방안도 모색된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제도는 성장동력확충,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몰도래 제도는 종료하되 필요할 경우 새로운 형태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지출-세출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소득·금융세 개편

정부는 OECD국가중 최하위 수준인 소득세수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득세수의 GDP대비 비중은 2010년 기준 3.6%로 OECD 평균 8.4%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각종 비과세 및 공제로 인해 근로소득의 약 37%만 과세대상이면서 면세자 비율은 36.1%(2011년 기준)로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총조세대비 주요국의 소득세수 비중은 ▲미국 32.8% ▲영국 28.8% ▲독일 24.5% ▲일본 18.6% ▲프랑스 17.0% 등이나 한국은 14.3%다. OECD 평균(23.9%)에 비해서도 약 10%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과세사각지대 해소와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저축·펀드·채권 등 금융소득 과세제도 선진화, 소득세 과세체계조정 등도 검토키로 했다.

◇법인세 성장친화적으로 조정

정부는 법인세에 손을 댄다. 다른 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0년 3.5%로 OECD국가 평균(2.9%)보다도 높다. 선진국의 경우 ▲독일 1.5% ▲프랑스 2.1% ▲미국 2.7% ▲일본 3.2% 등으로 대부분 우리보다 낮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억~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성장-퇴출'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투자 및 R&D 세제지원 등 잠재성장률 제고 유도, 기업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구조조정 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재산세,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 통해 조정

중장기적인 정부의 재산세 개편방안은 '거래세는 인하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富)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효율 제고 등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GDP대비 재산세 비중은 2010년 기준 2.9%로. OECD국가중 7번째로 높다.

세율구조를 보면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되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세(50·60%), 단기양도 중과세(40·50%)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중 최고수준이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기본세율로 전환하고 감면제도는 합리화할 방침이다. 또한 상속증여세 세율 적정화 및 공제제도 개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확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확대된다. 금융, 학원, 의료분야에도 부가세가 부가될 전망이다. 정부는 10% 수준인 부가가치세율이 OECD 평균 18.7%에 비해 낮고 면세 범위가 넓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에너지 세제의 경우도 수송용 유류 위주로 과세돼 에너지원별 조세 중립성이 저해된다며 이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면세·감면 등은 정비해 세입가반을 늘리고 고가사치재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에너지세제개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역외탈세방지·관세율 개편

정부는 국제조세 환경변화에 대비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국제조세모델을 정립키로 했다. 역외탈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OECD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국제조세제도를 선진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FTA확대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세개편도 모색된다. 기본관세율 체계 개편이 검토되고 관세환급제도가 합리화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특송물품 등 새로운 거래형태 증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방 세출구조 개선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의 세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총조세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현재 8:2에 달하지만 지방이전재원을 감안한 중앙과 지방의 세출구조는 4:6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여건과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잡다한 목적세를 정비하는 등 조세체계의 간소화도 추진키로 했다.



 [2013세법개정] 고소득·대기업 '증세'…근로소득 연간 3450만원↑ 세 부담 늘어

 (중앙일보  2013.08.08 15:52)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3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내야할 소득세가 83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하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년 만에 20%에서 10%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수술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 된다. 수술 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총 2조49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6200억 원의 세금이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 외국인의 경우 3조 1100억 원 가량 세부담이 늘어난다.

◇인적공제, 의료비, 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해 자녀 2명 이하는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는 1명당 20만 원씩 세금을 공제해준다.

또 특별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는 세액 15% 공제로,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세액 12% 공제로 바뀐다.

◇총급여 3450만 원 넘으면 세금 더 내=

이런 세액 공제 전환으로 내년부터 총급여가 연간 3450만 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 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 원 늘어난다. 총급여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뺀 금액이다. 총급여가 1억 원인 근로자는 연간 세금 부담이 1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 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 원)으로 20년만에 늘어난다.

◇종교인도 세금 내야=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종교단체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다. 단 신고·납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은 확대=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유망서비스업 등에 대한 R&D·중소기업 세제지원은 확대한다.

유망서비스업과 연구개발업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가 최대 50%까지 허용되고 지식재산서비스업과 유망서비스업·사회서비스업 중 일부업종에 특별세액감면(5~3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4~7%)가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기술혁신형 M&A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5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업내부거래 과세의 경우는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아 비과세하기로 했다.

시간제 일자리 세제지원이 0.5명에서 0.75명으로 확대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민주당, "월급쟁이 세금 폭탄"=

민주당은 이런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 원 (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하는데, 대신 중산층에 대해 세부담만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2013 세법개정안]눈·입술·귀 성형수술도 부가세 부담해야

 (중앙일보 2013.08.08 14:41)

외모개선 목적 양악수술·탈모치료도 과세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올해로 끝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미용 성형 분야가 확대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치료 목적 이외의 미용 및 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과세키로 결정했다.

그동안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만 부가세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눈·입술·귀 성형수술 등에도 부가세가 붙게 된다.

또한 발음기능개선 등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미백, 탈모치료 등도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이지만 치료기능을 일부 가진 외모개선 목적의 사시교정술, 흉터제거술, 안경 대체 목적의 시력교정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金)거래시장 양성화를 위해 적용하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3년12월31일 종료된다. 금은방 등에서 금을 살 때 취득가액의 3/103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줬으나 필요성이 낮아 올해 말로 공제 혜택을 중단한다.

고철, 폐지, 중고차 등에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공제율이 조정된다. 일반 재활용폐자원은 6/106 에서 3/103, 중고차는 9/109에서 5/105로 축소된다.

정부는 "폐자원은 부가세 부담분이 소실됐고 구입가격 검증도 어려워 공제율을 축소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법인세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금액은 건당 200원, 연간 한도는 1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이밖에 판매용 선박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규정을 바꿔 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4년 1월1일부터 과세되며 농수산물의제 매입세액공제에서는 공제율은 그대로 놔두되 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민주 "정부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폭탄"

 (중앙일보/뉴시스  2013.08.08 14:41)

 

민주당은 8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독자적으로 중소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지만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며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 (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중앙공약 135조원+지방공약 12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는 중앙공약 이행 재원으로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4500억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내년도 7조6000억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 돼 갑자기 사라졌다고 장 의장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5년간 102조7000억원) 편성으로 나라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역시 슈퍼 빚더미 추경으로 재정적자만도 23조4000억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줄어 세수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장 의장은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한도 설정,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방침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겉으로는 귀농을 장려하고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농민 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연구개발)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하고, 시행 첫해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장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며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독자적인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즉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3대 원칙에 따라 세제개편을 시도키로 했다.

장 의장은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편중되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재벌의 실효세율이 정상화 되도록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4대 권력기관 중 국세청만이 독립적인 법률없이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재산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역외 지역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