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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우리 경제

세법개정안, 소득 높을수록 부담 늘어난다 (연합뉴스 2013.07.31 08:06)

세법개정안, 소득 높을수록 부담 늘어난다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법 개정안은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비,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는 근로소득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정산 셈법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지금까지는 공제항목의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모두 세율만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액공제비율 만큼만 돌려받게 돼 관련 비용이 많은 근로자는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공제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더욱 축소돼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소득공제→세액공제…과세표준 상향 효과

이번 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공제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상당수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도 최근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보고서에서 "소득세 세수확보와 소득재분배 기능 확대를 위해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로 전환될 항목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비용 성격이 강한 분야다.

최종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라면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는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다.

◇교육·의료비 지출 많은 중산층 이상 부담증가 클 듯

특히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의 일정비율만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강제성 4대 의무보험은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하지만 연간 100만원 한도의 보장성보험은 당정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교육비는 본인의 경우 전액, 대학생 900만원, 초중고생 1명당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금액이 인정되며 한도는 700만원이다.

연소득 6천만원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비중이 컸다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과세표준이 많이 올라 소득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세율 35∼38%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8천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소득세 상승폭이 훨씬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연봉 1억을 받고 교육비로 1천만원, 의료비로 7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천7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돼 과표기준이 8천800만원 이하가 되지만 앞으로 이들 비용까지 소득으로 잡히면 소득세율은 24%에서 35%로 높아진다.

세액공제율이 10%라면 비용 1천700만원에 대한 환급혜택도 종전에는 408만원(1천700만원×0.24)에서 170만원(1천700만원×0.1)으로 줄어든다.

다만 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세율보다 높아 돌려받는 금액이 더욱 많아진다.

가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교육비, 의료비 지출을 줄일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공제축소…체크카드 전환 늘 듯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A씨가 세율 15%를 적용받는다면 신용카드 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6만7천500원에서 4만5천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두 배로 벌어짐에 됨에 따라 '세(稅)테크' 측면에서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훨씬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재형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조세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기재부는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고소득 근로자 교육비·의료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1로 줄어든다

 (문화일보  2013.07.31 14:0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마련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근로소득 공제항목 중 교육비와 의료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액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초에 추진되다가 후퇴한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부와 각 교단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8월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항목 중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산출하기 때문이다. 최종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세액공제 비율은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10∼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봉 1억 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해 보면 본인 교육비로 한해 1000만 원을 썼을 경우 종전에 350만 원이었던 교육비 세금혜택이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최고세율(38%)인 과표 3억 원 초과 근로자는 세금혜택이 더욱 축소된다. 반대로 과표기준으로 12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서민의 경우 세금혜택 규모가 6%(소득세율)에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급여 인정액이 늘어나 과표기준이 높아진다. 정부는 또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종교계와 막바지 이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세제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국외 근로자의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문화 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한도도 인상될 전망이다.

구글과 애플은 내년부터 애플리케이션(앱) 오픈마켓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10%)를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관련 세제가 바뀐다.


 

고소득자에만 세 부담 지운다더니..나도 증세 대상?

 (헤럴드경제  2013.07.31 10:28)

 

8월 8일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공개된다. 큰 방향은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나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등 나오는 것들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건드리는 사안이다.

당초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상당수 근로자나 중산층도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제율은 낮추고, 과세표준은 올리고=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의 일정비율만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수를 걷는 입장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일거양득이다.

우선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연소득 6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교육비와 의료비로 1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현행대로라면 교육비, 의료비를 뺀 나머지 4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 6000만원으로 소득세율은 24%까지 올라가게 된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제율이 낮아지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세액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기존엔 소득세율인 24%를 적용한 240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이 10%로 정해지면 100만원을, 15%라면 150만원만 환급받는다.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이 커지지만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5%라면 기존과 같고 10%로 결정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산층 증세 부담에 조세저항 거셀 듯=정부가 밝힌 세제개편 방향은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할 것이란 정부 공언과 달리 이번 세제 개편은 상당수 근로자와 중산층의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46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이 아닌 평균 근로소득자도 세 부담이 커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 서민 할 것없이 세부담을 더 지우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더 낸다뿐이지 증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실상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다.

 

"투명한 월급쟁이만 봉이냐"..세제개편안 '중산층증세' 논란

 (헤럴드경제  2013.07.31 11:27)

발표 하기도전에 ‘조세저항’

 한국납세자연맹 등 강력 반발

신용카드 공제축소 반대운동도

 

8월 8일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이 공개된다.

큰 방향은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나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등 나오는 것들마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건드리는 사안이다.

당초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상당수 근로자나 중산층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제율은 낮추고, 과세표준은 올리고=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소득공제 중심의 소득세 감면체계를 일부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비용의 일정비율만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말했다.

세수를 걷는 입장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일거양득이다.

우선 산출세액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상향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액의 일부를 비용으로 빼주고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소득공제 방식과 달리 세액공제란 종전의 공제 대상 비용마저 소득에 포함시키고 납부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형식이다.

연소득 6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교육비와 의료비로 1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현행대로라면 교육비, 의료비를 뺀 나머지 4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이 6000만원으로 소득세율은 24%까지 올라가게 된다.

세액공제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제율이 낮아지는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세액공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다면 기존엔 소득세율인 24%를 적용한 240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이 10%로 정해지면 100만원을, 15%라면 150만원만 환급받는다.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혜택이 커지지만 소득세율 1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5%라면 기존과 같고 10%로 결정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중산층 증세 부담에 조세저항 거셀 듯=정부가 밝힌 세제개편 방향은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줄어들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고소득자에 불리하고 서민에게 유리할 것이란 정부 공언과 달리 이번 세제 개편은 상당수 근로자와 중산층의 부담도 늘어나는 구조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4600만원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이 아닌 평균 근로소득자도 세 부담이 커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의 경우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 서민 할 것 없이 세 부담을 더 지우게 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저소득자는 세금을 조금 더 내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많이 더 낸다뿐이지 증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미 한국납세자연맹은 사실상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근로자에 대한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