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월급쟁이 4명중 1명은 근로세 부담 늘어

월급쟁이 4명중 1명은 세부담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28%가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바로 잡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의 돈을 모아 서민층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이기는 하나 그동안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사실상의 증세를 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표기준 올라간다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소득에서 공제항목별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감한 뒤 과세기준이 되는 과표기준을 산정한다. 비용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이 낮아지게 돼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표기준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3억원 35%, 3억원 초과 38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사후에 인정한다. 일단 소득 전체를 과표기준으로 삼아 과세한 뒤 공제항목별로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는 과표기준을 높이고 비용성 공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다. 소득역진성도 막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근로소득세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합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특히 과표기준 경계에 선 근로자들은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얘기다.
◇인적공제는 세액공제로 통합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공제항목은 유지하고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형태다.
인적공제 가운데 현행 다자녀 추가(자녀 2인 100만원·초과 1명당 200만원), 6세이하 자녀양육비(자녀당 100만원), 출산·입양(당해연도 200만원) 등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공제한다. 자녀장려금(CTC)과는 중복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1명일때 지금은 공제혜택을 전혀 못받았지만 앞으로는 15만원의 세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한부모공제(100만원) 등은 일단 올해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부녀자공제는 총급여가 2천500만원 수준인 소득금액 1천500만원 이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稅테크 핵심' 특별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
특별공제는 그동안 '세테크'의 핵심이었다. 일단 이들 항목의 비용을 늘리면 어느 정도 과표기준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율은 중산층 지원 항목과 보험·연금 지원 항목으로 분류해 차이를 뒀다.
총급여 3% 초과분에 한해 700만원 한도(본인·장애인·경로자는 무제한)인 의료비, 교육비(본인 전액·대학생 900만원·초중고생 300만원), 기부금(법정기부금 전액·지정기부금 소득액의 30%) 등은 세액공제율 15%로 바뀐다. 의료비는 '3% 초과분'이라는 적용 조건이 사라져 사실상 혜택이 확대됐다.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은 일각에서 기부문화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똑같은 100만원을 기부해도 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이 다른데 세율에 따라 오히려 고소득자가 공제혜택을 많이 받았다"며 "세법개정으로 중·저소득층에도 기부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불입액 전액·4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불입액 전액·300만원 한도) 등은 12%다.
모두 공제한도는 현행을 유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사용하는 금액의 15%에서 10%로 줄어든다.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비 30%는 바뀌지 않는다.
특별공제 항목중 창업투자조합 등 출자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주택자금 공제 등은 내년 이후에 세액공제로 바뀔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중산층 배려
소득액에 따라 총급여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근로소득공제율은 일부 조정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현행 80%에서 70%로,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은 50%에서 40%로 각각 줄어든다.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15%, 3천만원 초과~4천500만원 10%는 15%로 통합하고 4천500만원 초과~1억원 구간은 현행 유지(5%), 1억원 초과 구간은 5%에서 2%로 축소된다.
공제혜택이 많은 층과 고소득층의 공제규모는 줄이고 중산층은 현행 유지 또는 확대한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표준소득공제(근로자 100만원·사업자 60만원)는 근로자 12만원, 사업자 7만원으로 세액공제 해준다.
◇정치기부금 일부도 세액공제로
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일부도 세액공제로 바뀐다. 10만원 이하는 지금처럼 전액 세액공제되지만 1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에서 공제율 15%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은 주택규모에 상관없이 3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월세 지급액의 50%, 전세자금 차입 이자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소득기준은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득 3450만원 넘는 근로자 434만명 세부담 증가
(한국일보 2013.08.08 16:56:21)
소득구간별로 16만~865만원 늘어, 1인당 40만6000원 추가 부담
종교인·고소득 농민 첫 과세, 자녀 증여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이들의 내년 소득분 세 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평균 40만6천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확보하는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의 도입, EITC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천189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 혜택을 더 받는다.
그러나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00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 20년만의 증액이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방향과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세입 확충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가운데 근로소득세제는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연봉 4천만원 초과~7천만원 구간인 근로소득자는 평균 16만원, 7천만원 초과~8천만원은 33만원, 8천만 초과~9천만원은 98만원, 9천만원 초과~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011년 귀속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체 근로자 28%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며 "면세자는 36%에서 30%로 줄어들지만 세액공제, CTC 등으로 실제 납세자 수는 오히려 170만명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과세형평성 논란을 낳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직급에 따라 월 9만5천원~320만원)는 2015년부터 과세로 전환하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도 세금을 물린다.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30%로 조정된다.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범위에 들어가 수술비용이 부가가치세(10%)만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창업 및 가업승계 부담 완화, 기술이전소득 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세제지원은 대폭 늘어난다.
반면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현행 7~10%에서 3%로 줄여 중견·중소기업보다 축소범위를 늘리고 연구개발 관련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대기업 세제지원은 줄였다.
또 해외자원 개발투자 세액공제 폐지 등 일몰이 도래한 44개 비과세·감면 가운데 38개가 종료 또는 축소된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카지노 등 사행성 업종의 개별소비세 인상, 농어촌 특별세 적용기한 연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등도 세법개정에 포함됐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천900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 세부담을 보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2조9천7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6천200억원 감소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9월중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사람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한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법개정] 카지노 입장 개별소비세 2배로 늘어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정보기술(IT) 발달로 종이문서가 점차 사라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과세수단인 인지세가 전자수입인지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눈에 띈다.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카지노, 경마장 입장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한 점도 사행산업 억제와 세수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한 시도로 보인다.
◇전자문서 과세 확대…상품권 인지세 인상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여 세금납부 사실을 증빙했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개정안은 우선 인지세 납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과세문서에 종이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반복되는 문서에만 관할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현금납부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수입인지를 구입한 후 인쇄해 쓰는 전자수입인지를 의무화하되 2014년까지는 종이인지와 병행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전자문서 과세범위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과세범위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금융·보험기관 금전소비대차 관련 증서 등에 한정돼왔다.
2015년부터는 자동차 양도 관련 증서를 비롯해 골프장·콘도 회원권 입회·양도증서, 신용카드·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상품권 및 선불카드, 예·적금 통장, 보험증권, 채무보증 증서 등 기존에 비과세였던 전자문서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상품권에 부과되는 세액은 액면금액에 따라 세분화된다. 일부 액면가 구간은 기존보다 인지세가 는다.
현행 규정은 상품권 액면금액에 따라 1만원 이하는 비과세, 1만원 초과∼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는 4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발행분부터 1만원 미만은 비과세를 유지하지만 1만원은 인지세 1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매당 8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지노·경마장 입장 소비세 2배 인상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도박 등 사행성 산업 관련 입장행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인상된 점도 눈에 띤다.
개정안은 내국인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 개별소비세 과세를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입장료 개별소비세는 현행 3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며 경마장은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른다.
경륜·경정장 입장 개별소비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경마장의 경우 입장 개별소비세가 1998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고 경륜과 내국인 카지노도 2000년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해왔다.
반면 사행산업 총매출은 2003년 14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5천억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기재부는 인상 이유에 대해 "개별소비세 최초 과세 이후 장기간 인상하지 않아 사행행위 억제기능이 너무 낮아진 데다 사행행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법개정] 양악수술·앞트임·제모에도 세금 붙는다
(한국일보 2013.08.08 13:31:59)
내년 3월부터 양악수술, 앞트임, 여드름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에도 세금이 붙는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에 부가가치세(10%)가 새로 부과돼 해당 수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화상 등으로 인한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 등은 치료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쌍꺼풀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거의 모든 종류의 미용·성형 서비스에 대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항목별로는 발음이나 씹는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실시한 양악수술·사각턱 축소술 등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 입술 확대·축소나 눈·귀 성형 등 외모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 등이 있다..
여드름치료, 모공축소술, 기미·점·주근깨 제거, 미백, 제모, 탈모치료 등 미용 목적의 피부 시술도 과세 대상에 들어갔다.
해당 수술이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비급여 항목이더라도 안경·콘택트렌즈를 대체하기 위한 라식·라섹 수술 등 시력교정술과 관절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흉터 제거술, 사시교정은 일반적인 성형수술로 보기 어렵고 치료기능도 있어 과세 범위에서 빠졌다.
이번 미용·성형수술 과세범위 확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의 수술·시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는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 범위를 확대했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이 통과될 때까지 약 2~3개월이 더 걸려 내년 3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법개정] '성역' 없다…종교인에 2015년부터 과세
(한국일보 2013.08.08 16:12:53)
과세에서 '성역'이 없어진다.
정부는 8일 공개한 세법개정안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헌법 11조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 세금을 내라고 하지 못했다. 1968년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게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기재부는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종교인의 소득분에 과세하기로 해 40여 년간의 논란에 매듭을 지었다.
◇종교인에 기타소득세 부과한다
최대 쟁점이던 소득 분류 방법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로 가닥이 잡혔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강연료·인세·자문료·사례금 등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기타소득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4.4%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부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의무자(교회, 사찰 등)가 1년에 2번만 세금을 내도록 반기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 외에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 나머지 소득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 초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기타소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종교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종교인을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다"며 "성직자가 사역하고 받는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고자 한 것은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일단 과세권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4%의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면 고소득 종교인과 저소득 종교인 간 역진성(逆進性)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 종교인은 누구인가
과세 대상 종교인의 정의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을 '제사 및 종교의식을 집전하는 이'로 규정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종교시설은 9만여 개, 성직자 수가 36만5천명, 공식적인 헌금이 연간 6조 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문화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종교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종교계 교직자 수는 17만307명이다.
개신교가 9만4천458명(300여개 교단 중 124개 교단만 집계)으로 가장 많고 불교(4만9천408명), 천주교(1만4천607명·2007년 기준), 원불교(1천886명), 기타종교(8천126명) 등이다.
문광부 관계자는 "종교 단체는 법률상 등록·신고 절차가 전혀 없어 공식 통계도 없다"며 "과세당국이 종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정교분리 원칙 때문에 종교단체가 국가에 등록할 의무가 없어 공식적인 종교 통계가 없다"며 "앞으로 종교계가 스스로 납세하면 데이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의 세수효과는 100억원에서 크게는 1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향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와 공연장·요식업 등 각종 수익사업에 세금을 추징할 경우 세수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종교관련 법인으로 과세 확대되나
일각에선 '종교법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교회·사찰 등은 현재 종교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문광부에 등록되면 법인세 감면, 종교단체 기증물품의 부가세 면제 등 19가지의 조세 혜택을 받는다.
사학·복지기관·의료기관 등 비영리법인들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만, 유독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만이 관련법이 없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의 재정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 작년 6월 서울 강남구는 소망교회 등 교회 10곳과 밀알복지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총 5억74만원의 재산세와 취득세를 추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에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관련 부동산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교인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이제 막 내놓은 만큼,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법개정] 4천만원이하 가구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한국일보 2013.08.08 13:42:11)
자녀장려세제 신설·근로장려세제 지원 수준 강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혜택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도 포함된다.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무자녀 가구나 단독(1인) 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이하, 자녀 1명인 가구는 1천700만원 이하, 자녀 2명인 가구는 2천1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7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이하면 최대 70만원,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이하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10만원의 EITC를 받게 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EITC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을 기존 1천700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한 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 수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 있는 총소득 1천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EITC 21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CTC 150만원을 받는다.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EITC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TC는 받지 못한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EITC를 받을 수 없어 근로를 아예 포기하는 예도 있었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주택이 없거나 1주택(6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혜택을 주던 주택 기준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된다.
재산기준도 그동안은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원∼1억4천만원 이하일 때는 EITC와 CTC가 절반만 지급된다.
EITC 지원 수준 및 대상 확대와 CTC의 신설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지원 폭이 확대됐지만, 지원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와 중복 적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EITC에 맞벌이 요소가 반영된 점을 고려해 EITC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CTC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 장려세제 강화…저소득층 최대 360만원 받아
(한국일보 2013.08.08 13:35:46)
4천만원이하 가구에 자녀장려세제 신설키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수준이 강화되고 혜택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와 40대 이상 단독가구도 포함된다.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CTC)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가구에 주는 EITC 지급액을 현행 최대 70만∼200만원에서 자녀장려세제를 포함해 최대 70만∼360만원으로 늘렸다.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인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무자녀 가구나 단독(1인) 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이하, 자녀 1명인 가구는 1천700만원 이하, 자녀 2명인 가구는 2천100만원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는 2천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7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자녀 수 기준을 없애고 결혼과 맞벌이 여부를 새 지급 기준으로 삼았다. 결혼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내년부터 단독가구는 총소득 1천300만원 이하, 가족가구는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70∼210만원의 EITC를 받게 된다.
자녀 수와 상관없이 EITC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녀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 기준을 기존 1천700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식으로 완화했다.
대신 자녀 수를 고려한 CTC가 도입됐다. 2015년부터 총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는 부양자녀 3명까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 있는 총소득 1천200만원의 맞벌이 가구라면, 총소득 2천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EITC 210만원과 자녀 1인당 50만원씩 CTC 150만원을 받는다. 모두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EITC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가구 중심으로 지원, 혼자 사는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는 50세 이상 단독가구, 2017년부터는 40세 이상 단독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2015년부터는 총소득기준 등 요건에 맞으면 EITC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TC는 받지 못한다.
현행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EITC를 받을 수 없어 근로를 아예 포기하는 예도 있었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기준도 2015년부터 완화된다. 주택이 없거나 1주택(6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혜택을 주던 주택 기준에서는 주택 가격 기준이 삭제된다.
재산기준도 그동안은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만 수급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다만, 재산이 1억원∼1억4천만원 이하일 때는 EITC와 CTC가 절반만 지급된다.
EITC 지원 수준 및 대상 확대와 CTC의 신설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지원 폭이 확대됐지만, 지원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유사한 제도와 중복 적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EITC에 맞벌이 요소가 반영된 점을 고려해 EITC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CTC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세법개정] 공무원·농민·음식점 세제혜택 줄인다
(한국일보 2013.08.08 13:35:16)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는 없던 일로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을 누렸던 부분에 메스를 댄다.
회색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한동안 폐지됐던 농업소득세도 부활시킨다. 식재료를 구입하는 영세 음식점에 부가세를 깎아주는 범위도 대폭 줄인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수당 등에 규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원, 장관은 124만원, 차관 95만원을 받지만 기능직 10급의 보조비는 9만5천원에 불과해 직급별 차이가 크다. 2011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천707억원이다.
201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직급보조비가 "개인에게 지급되기는 하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자기 직무와 직급을 수행하는 경비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물건비로 분류되고 있다"며 비과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간의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여·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공무원 직급보조비' 항목을 추가하고, 201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란이 컸던 '맞춤형 복지포인트'에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1인당 연간 30만원씩 근속 연수에 따라 1만원씩 더해지는 복지포인트는 연간 5천억원 규모로 지급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와 성격이 유사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며 "복지포인트는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돼 급여만큼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민간의 사내복지기금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따르면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모두 과세할 경우 연간 4천463억원의 세금이 걷힌다.
공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2015년부터 조정한다.
공무원,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은 국외근무수당 중 국내 근무시 받을 금액의 초과분에 비과세 혜택을 누려왔다.
농민 과세는 부활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자에게도 2016년부터 소득세(국세)를 물린다.
그동안 농업에 대한 세금은 농지세(지방세) 형태로 부과되다가 2000년 농업소득세(지방세)로 이름이 바뀌었고, 세수효과가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4년 과세가 중단된 이후 2010년 폐지됐다.
그러나 어업·축산업 종사자는 소득세를 내고 있다. 영농이 과학화되면서 연간 소득 1억원이 넘는 농업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우선 채소·화훼·과실·인삼·묘목 등 고부가가치 작물재배 농가 중 수입금액이 연간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사업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쌀·보리 등 식량작물은 제외한다.
소득 파악을 위해 납세 대상자는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도 기존의 비과세에서 과세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한다.
지금은 농·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농산물 구입액의 1.96~7.41%를 부가세에서 깎아주고 있다. 공제 한도가 없어 농수산물 매입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음식점업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농수산물 포함) 비중은 37%에 그치지만, 실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농수산물 매입액 비중만 40%에 육박한다.
이에 앞으로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 혜택을 줘서 부당 공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세법개정]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20억원으로 인상
(한국일보 2013.08.08 13:36:33)
역외탈세 감시 강화…지하경제 양성화 뒷받침
정부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은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세 제도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추진력을 보태려는 취지다.
◇ 해외 소득·재산에 현미경 들이댄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잔액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계좌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개정안은 여기에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소명 의무도 추가했다. 내년부터는 미신고나 과소 신고한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현지법인을 통해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내년부터 해외현지법인의 개별 거래내역이 담긴 손실거래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명세서만 제출하면 됐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기존 '해외현지법인의 지분 50% 이상 소유'에서 '10% 이상 소유'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2015년부터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이 투자할 때에는 감면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와 '특정 금융상품 가입자' 등 집단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 정보교환 대상도 확대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올리고 법인 '꼼수'도 차단
각종 탈세 행위를 제보하면 받을 수 있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내년에는 20억원으로 오른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낸 손님에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은 법인을 물적분할하면 과세를 미뤄주고 분할법인이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할 때 미뤄놓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처분하지 않더라도 우회적 지분 양도 등을 통해 보유 주식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업체를 넘겨받아 명의를 위장해 사업하는 등의 명의위장 사업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자료도 내도록 과세자료 제출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고 선박·항공기 용품을 적재 허가 내용대로 적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세 포탈 방지 방안도 담겼다.
◇ 신설 금거래소에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등 면제 혜택
내년에는 금거래소가 개설된다. 그동안 주로 지하시장에서 이뤄지던 금 거래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금거래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다만 금거래소에서 금지금을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현재 시행되는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 특례도 금거래소 개설 전인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수입업자, 제련업자 등이 금거래소에 금지금을 공급할 땐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준다.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소를 이용해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인출하면 2015년 말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금거래소 거래 금지금에 대한 관세도 2015년 말까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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