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에게 욕하다 뺨 맞은 초등학생, 경찰에 신고
엄마는 초등학생 아들이 욕을 했다고 뺨을 때렸고, 맞은 아들은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6일 아들을 때린 혐의(폭행)로 엄마 ㄱ씨(43)를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9·초등 3년)에게 “아침밥을 먹어라”고 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이 “XX 짜증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ㄱ씨는 참지 못하고 아들의 뺨을 두 대 때렸다.
뺨을 맞은 아들은 코에서 피가 나자 갖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엄마가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어쩔수 없이 출동한 경찰은 난감했다. 하지만 집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던 ㄱ씨의 남편이 “법대로 처벌하라”고 하자 할 수없이 ㄱ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ㄱ씨는 경찰에서 횡설수설했다. 사정을 알아 본 경찰은 ㄱ씨가 알콜중독 증세를 보이고, 자주 아들을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은 경찰에서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초등학생이 엄마가 때렸다고 신고해 황당했으나 사정을 알고보니 엄마의 문제에서 비롯됐고, 아들의 행동 역시 올바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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