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광조 비위, 형사처벌 정도 아냐"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아냐"
송광조(5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일 CJ그룹의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검찰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송 청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구체적 비위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 발견돼 충분히 조사했으나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청장은 CJ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송 청장은 2006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CJ그룹의 주식이동 과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을 당시 국세청 간부로 재직, 세무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여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CJ그룹 고위 임원으로부터 "송 청장과 함께 골프장과 룸살롱을 수차례 갔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CJ측이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목적으로 특별히 '관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송 청장에 관한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검찰은 얼마 전 송 청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으나 뇌물 액수나 대가성 등을 고려해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론 냈다.
A씨가 수수한 금품이나 향응이 세무조사 청탁 치고는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로 뇌물수수 여부를 캐봤지만 관련 정황이나 단서를 찾지 못해 서울국세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은 것이다.
검찰은 다만 CJ그룹 차원에서 세무당국에 전방위적인 뇌물 로비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단서가 나오면 국세청의 다른 전·현직 고위 간부들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나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뿐만 아니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다른 인물들도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국세청에 고발 의뢰를 하지만 근데 고발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국세청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고발을 안 했다면 이유나 절차, 경로를 살펴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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