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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김호수 부안군수 8일만에 석방 "고교동문 학연 때문?" (조선일보 2013.08.23 14:51)

김호수 부안군수 8일만에 석방 "고교동문 학연 때문?"

 

인사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구속 8일 만에 석방된 데 대해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법원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김 군수를 구속한 뒤 1주일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김 군수를 석방한 것을 놓고 갖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주지법은 이달 1일 인사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토록 지시하고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군수는 구속 1주일 만인 8일 같은 전주지법에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을 담당했던 E모 부장판사는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더 이상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올 7월 5일 구속됐던 전 군수비서실장 신모 씨와 행정계장 이모 씨도 김 군수가 풀려난 이후인 이달 13일 보석이 허가됐다. 신씨와 이씨도 이에 앞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구속적부심 인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김 군수의 석방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많다. 한 변호사는 “혐의 소명이 되고 지역의 관심이 높은 주요 인사에 대해 구속 직후 신청하는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최근 법원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적부심을 맡았던 부장판사는 김 군수 및 김 군수의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와 같은 부안 동향(同鄕) 출신으로 세 사람 모두 전주고를 졸업한 동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E 부장판사는 수도권에서 근무하다 2012년 2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E 부장판사는 “김 군수와 변호인이 같은 고향 출신에 고교 동문인지 전혀 몰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중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원은 아니라고 해도 재판에 지연, 학연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며 “법원이 인사를 할 때 연고지역 배정을 피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