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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명확한데 법무장관이…” (문화일보 2013년 06월 11일(火)

“원세훈 선거개입 지시 명확한데 법무장관이…”

특별수사팀장 반발 파문… 법무부와 정면충돌 양상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 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원 전 원장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 불구속기소를 하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려는 수사팀의 의견을 황 장관 등 사정당국 수뇌부들이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파문이 예상된다.

윤 팀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다른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종북 좌파가 여의도(국회)에 이렇게 많이 몰리면 되겠느냐.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고 종북 좌파에는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는 명백한 총선, 대선 개입 지시”라며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을 인트라넷에 게시했고 선거 때 문 전 후보를 찍으면 다 종북 좌파이고 종북 좌파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게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 “이것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선거개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북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중간 간부에 의해 실행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미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을 했고 그 지시와 관련된 녹취록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특히 “대검 공안부도 한 달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장관이 저렇게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채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최소한 불구속기소라도 해서 공소
유지를 해보려고 참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사팀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세훈 사법처리 지연’ 檢불만 폭발

 (문화일보 2013년 06월 11일(火)

■ 특별수사팀장 발언 파장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여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1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황 장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터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의 상황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것인 만큼 정치권과 검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등 제3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 또한
확대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신속·정확하게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처럼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를 2번이나 소환조사를 하면 사실상 곧바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사법처리 수위 등의 방침이 정해지면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와 수사팀의 최종 판단을 전달하고, 이 경우 장관은 대체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특히 이 같은 통상적인 절차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특히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이미 수사팀은 지난 5월 말에 원 전 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키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장관은 보름이 넘도록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고발인인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8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장관이 저렇게 사건을 틀어쥐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이런 게 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막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 내에서는 “여권과 청와대의 압박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도 “황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수사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수사팀에서는 결론을 내놓고 위에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진짜 개입을 안 한다는 것은 수사팀의 결론을 그대로 두는 것”이라며 “황 장관 혼자만의 고집으로 보긴 어렵고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