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리쌍 건물에서 나가라" 법원 건물 임차인 서씨에 패소판결
가수 리쌍이 또다시 자신들 소유의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길성준)과 개리(35·강희건)가 건물 1층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499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을 경우 월 300만원을 공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리쌍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리쌍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 1층은 막창집으로 서씨가 건물주와 계약한 임대 보증금은 4000만원이다. 즉 새로운 건물주인 리쌍이 보증금 4000만원과 이사비용 등 490만원을 포함한 총액 4490만원을 서씨에게 주고, 서씨는 가게를 비워야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5년 이내에는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한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임대상가의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서씨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3억원을 넘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서씨의 경우 법이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 밖에 있는 셈이다.
오 판사는 또 서씨가 재판부를 상대로 낸 상가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신청인(피고 서씨)이 주장하는 위헌여부 주장을 살펴보면 임대차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상 특별법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비교적 거액인 경우는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 법은 기본적으로 소액영세상인을 기준으로 그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사적경제에서 비교적 거액을 소유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권리금 역시 임차인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판사는 “영업상 임차인간에 거래되는 권리금은 임차인의 당연권리가 아니며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규정이 제외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이익에 불과한 권리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리쌍은 지난 1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도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 원고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은 상태다. 조정의 경우 결정이 내려진 후 2주 이내에 양 당사자간의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너무 당연한거 아냐.첨 건물을 매입했을 때부터 재계약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사정만 내세우면서 연예인이란 약점을 이용해서 어찌 해보려고 한 것 밖에 안되잖아.리쌍은 자기들 사정이 없나?괜히 갑의 횡포니 뭐니해서 리쌍만 못된 놈처럼 보여졌잖아.양측 다 사정이 있는거라면 별 수 없이 법의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는거지.씁쓸하다... 2013-06-05 17:03:15
리쌍 승소…법원 “임차인 4990만원 받고 나가라”
(동아일보 2013-06-05 17:01:59)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 소유 서울 신사동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곱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 씨 등은 보증금을 포함해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 씨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서 씨가 건물 인도를 미룰 경우 리쌍은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된다. 서 씨가 임차한 가게의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300만원이다.
오 판사는 서 씨가 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보호대상을 나눈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 씨는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가로수길 한블록 뒤에 형성된 상권)'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고서 그해 10월 계약이 만료되자 "가게를 비워달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서 씨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해 문제가 불거지자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서울시내 상가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3억 이하인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 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서 씨는 보호대상을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달 "보증금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주고 상가를 돌려받으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
리쌍 ‘甲의 횡포’?… 개리 “차라리 죽여라” 반박
(동아일보 2013-05-22 09:34:28)
힙합그룹 리쌍이 '갑(甲)의 횡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리쌍이 건물을 구입한 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건물주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리쌍의 멤버 길(길성준)과 개리(강희건)는 21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개리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 힘들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라"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 격하게 반응했다. 이어 "이 바닥 어차피 다 그런 거잖아. 쓴맛 단맛 다 겪은 얼굴 팔린 광대놈이 갈 데가 어딨겠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길은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사태를 해명했다.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으면서 그간 임차인과 있었던 상황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리쌍은 2012년 5월 길과 개리의 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이후 리쌍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길은 "임차인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 원을 요구했다"면서 "그건 좀 무리라고 말하자 임차인이 리쌍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다.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임차인이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길은 "동의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게 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했다"면서 "장사에 방해가 될까봐 주차도 제대로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방적 통보라는 주장에 대해선 "리쌍은 4층이 사무실이라서 1년 동안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다"면서 "너무 답답한 심정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임차인을 내보내고 동종업종을 차리려고 한다는 소문에는 "동종업종인 막창가게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임차인에게 몇 번이고 그 사실을 말했다"고 부인했다.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 임대를 구두계약 했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리쌍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재계약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길은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도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미 계약이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가슴이 아프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은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건물의 임차인 A씨는 토지정의시민연대를 통해 새로운 건물주 리쌍이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를 통보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A씨는 "새로운 건물주(리쌍)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됐다"면서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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