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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있는 `내 재산` 조회했더니 웬 횡재가 (한국경제 2013-02-10 12:42)

숨겨져있는 `내 재산` 조회했더니 웬 횡재가

 


서울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9471명이 여의도 면적(2,9㎢)의 77.8배에 이르는 땅을 찾았다.

지난 7일 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9471명이 조상 땅 110,311필지(225.8㎢)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 또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2011년도에는 3,741명 22,660필지(41㎢)를 확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시행 아래 가장 많은 인원이 지난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는 기존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도에서만 가능했던 조회기능이 2012년 6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청이나 시·군·구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바로 조회·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어야 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 상속인이 재산 상속인이 되며,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인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 조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이 불가능하다.

조회 후에는 본인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본, 소유자 주소지의 거주사실 등을 확인 후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조회 시 자신의 선조가 취득했던 땅이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선 조회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잃어버렸거나 잊고 있었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