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기 회원지원부장:중앙회내에 범칙어획물 유통방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겠다. 3개반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범칙어획물 위판방지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면세유공급을 중단하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경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선박에 표지판 부착여부 조사를 확실히 해야한다. 일부 해경함장은 불법어업척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것같다. 인식을 강화해야한다.
△이인곤 전남 어업생산과장:시군의 관련인력이 부족하다. 단속공무원 정원을 확대해달라. 어업지도선의 유류비를 정부가 지원하고 전업자금을 대폭상향해 달라.
△최영항 여수수협조합장:허가받은 어선의 불법어업은 어떻게 할것인가. 소형기저어민의 보상기준에 위판실적을 포함해 현실에 맞게 보상해야한다.
□최장현 해수부 어업자원국장:허가가 있는 소형기저는 다른어선과 같이 감척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합법어업도 지원을 못하고있는데 불법어업지원은 않된다. 소형기저만 단속하는것아니다. 고질적이고 자원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단속의 중심에 있는것이다.
△김상현 목포수협조합장:생계대책부터 세워야한다. 대체어업을 할수 있도록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오무정 신안군수협조합장:계도기간이 없는 것은 문제다.
□최국장:대체어업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계도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다. 3부장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등이 이를 말해준다.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맞지않는다.
△이길용 수산업경영인협의회전남연합회장:조치에 앞서 불법어업인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한다. 충분한 계도기간이 없는것도 문제다. 전업대안이 없이는 설득력이없다.
□최국장:소형기저 어민들의 얘기다. 특단의 혜택을 줘서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않다.정부가 무한정 끌려갈수는 없다.
△박영빈광주지검 순청지청 검사:다양한 소리 참고가 됐다. 공권력 회복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생계에 대한 반발도 우려된다. 단속과 함께 계몽을 병행하는것도 검토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