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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업 14건 적발, 입건 조치 (전남도 2006.02.21)

불법 어업 14건 적발, 입건 조치【해양항만과】286-6850


-전남도, 최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어구 변형 조업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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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최근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벌여 새우조망어업·연안통발·대형트롤 어업 등 모두 14건을 적발, 입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양경찰청, 시군, 수협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다.

특히 도의 이 같은 단속은 최근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허가사항을 위반한 새우조망어업·연안통발·대형트롤 등의 불법 어업이 성행, 타 업종과 마찰이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단속 기간 중 무허가 새우조망·새우방, 패류형망 어선과 합법 어업의 어구 변형 조업행위, 대형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등의 위반행위, 연안에 난립된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특히 도는 이번 단속기간 중 도 해역일원을 대상으로 단속 인원 2개 반을 편성, 18명의 단속 인원과 함께 어업지도선 16척을 동원해 주·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단속 결과, 실뱀장어 안강망 5건, 연안통발.새우조망 2건씩, 삼중자망·대형트롤 1건씩 등 모두 14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 입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인곤 전남도해양항만과장은 “앞으로도 불법어업 발생초기 강력한 대처를 통해 불법어업 확산을 방지하고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매입·정리를 추진 중인 정부시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무허가 새우조망 등 모두 333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 입건조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