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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돈 가로챈 '간 큰 20대들' (조선일보 2014.08.10 10:00)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돈 가로챈 '간 큰 20대들'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입금된 불법자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범죄조직이 인출하기 전에 먼저 가로채는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9000만원을 챙긴 송모(27)씨, 이모(23)씨, 김모(26)씨 등 3명을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불법도박자금입금사용처 등에 통장을 넘겼다가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빼서 나눠 쓰자"고 제의하는 방법으로 공범을 모집했다.

이씨는 어플을 통해 접근한 송씨의 제안에, 통장을 제공하는 것보단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며 6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어플을 통해 이씨·송씨와 만난 김씨는 이들의 범행제의에 가담하기로 하고 6개 은행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사기범들이 보내온 퀵서비스를 통해 4개 은행통장과 카드를 제공했다.
 
특히 송씨는 사전에 확보해 두었던 사기범들로 추정되는 곳의 연락처를 통장명의자에게 알려주고 직접 연락하게 해 통장과 카드를 보내도록 유도했다. 송씨는 계좌 개설 시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두고, 입금을 알리는 은행의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오면 재빨리 이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통장 및 카드제공 등 공범 23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등으로 통장 및 카드를 만들어달라는 곳은 모두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집단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통장명의자도 처벌된다"며 "제공된 통장계좌는 불법자금 입금계좌로 사용돼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고 당부했다.


구속보다 오히려 활성화 시켜서 사기친 자들의 돈을 모두 가로챈 뒤,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남는 것은 국고로 환수하여 보이스피싱으로 불법이익을 챙길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근절 시키도록 하자.

보이스피싱..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땜에 스트레스를 받고있는지...피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받아야할 전화조차도 당할까봐 받지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모든 국민이 받는 피해로만 본다면 세월호참사보다도 더 심하다고 할수 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데게는 최하 징역30년에서 사형에 쳐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