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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부동산 법률 상식] 점포 계약금까지 냈는데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조선일보 2014.07.08 15:34)

[부동산 법률 상식] 점포 계약금까지 냈는데 다른사람에게 팔았다고?

 

서울 도봉구에 사는 한모씨는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대한 서울시 발표를 본 후 노선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점포를 물색했다. 한씨는 발품을 판 끝에 출근길 직장인들이 자주 들을 만한 편의점을 찾았으며, 점포 주인인 최모씨와 매매가 5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5000만원, 중도금 2억원까지 지급했다.

이후 잔금 2억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까지 받은 한씨는 잔금지급일에 점포 주인인 최씨에게 연락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최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포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이다. 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는 것은 물론 위약금 50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크고 작은 빌딩이 모여있는 서울 논현동 일대 전경 /조선일보 DB
크고 작은 빌딩이 모여있는 서울 논현동 일대 전경 /조선일보 DB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한씨가 점포를 사기 위해 중개업소를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박모씨가 한씨가 찜해둔 점포를 먼저 산 것이다. 박씨는 점포 주인인 최씨를 찾아가 자신이 7억원에 사면 1억원을 한씨에게 돌려주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느냐며 회유해 점포를 매수했다.

한씨는 투자계획이 어그러진 것도 분했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은 최씨와 남의 아이디어를 훔친 박씨가 너무나 괘씸했다. 한씨는 미리 점찍었던 점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자평등원칙에 의해 그 순위에 선후가 없다. 따라서 한씨가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최씨는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박씨에게 얼마든지 점포를 넘길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돼 무효가 될 수 있다.

김아름 변호사는 “최씨와 박씨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씨는 박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최씨에게는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 점포를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씨에 대한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야 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