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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튀는 문제해결 방안/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빚 갚아라" 전화 함부로 못한다…'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 시행 (조선일보 2013.07.31 18:32)

"빚 갚아라" 전화 함부로 못한다…'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 시행

 

앞으로 빚을 갚으라며 수시로 전화로 독촉하거나 집·직장 등에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TV나 냉장고 등을 함부로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채권추심업무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대부업체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수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가 제한 된다. 앞으로는 일별 일정 횟수이내에서만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되,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전화를 걸거나 변제절차를 안내하는 단순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SMS) 등은 허용된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리 방문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부채 내용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 압류 절차도 마련됐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행위도 금지된다.

추심절차 개시전에는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를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업계 규제방안도 업계 자율로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분별한 빚 독촉 및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자율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업계 스스로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