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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줄 기 세 포

국내 첫 줄기세포전문병원 中에 내주나 (머니투데이 2013.05.15 05:48)

국내 첫 줄기세포전문병원 中에 내주나

CSC가 제주에 설립한다는 줄기세포전문병원 쟁점은?

 

CSC(차이나스템셀)가 한류의 중심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은 중국자본의 의료분야 한국진출 신호탄으로 읽힌다. CSC가 구상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줄기세포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허가를 위한 심의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가 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피부미용이나 항노화관련 진료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SC는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세포연구센터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천진화업그룹의 자회사다.

◇중국자본, 줄기세포전문병원 설립 시도= 우리나라는 세계 첫 줄기세포치료제를 비롯 모두 3개의 줄기세포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의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우리나라에 줄기세포전문병원을 세워 적극적으로 안마당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48병상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설립시도만으로 국내에 경종을 울리기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특히 중국은 최근 줄기세포개발에 집중투자, 빠르게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 중국 줄기세포분야 투자금액은 3800억원으로 우리나라 1300억원의 3배에 달한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성체줄기세포 관련 논문은 1402건으로 우리나라 391건의 3배 이상이다.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은 중국이 222건, 한국이 96건이었다. 2010년 현재 임상2상 시험 이상 단계에 도달한 줄기세포치료제수가 중국은 24건, 우리나라는 11건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줄기세포업체 한 관계자는 "중국은 과거 줄기세포 기술력이 낮았지만 국가적 지원과 공격적인 연구를 통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조만간 줄기세포치료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SC가 설립할 병원이 환자치료보다 임상연구에 집중할 경우 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일종의 연구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의료서비스를 늘린다는 취지로 내준 국제병원이 임상시험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정식 허가가 난 줄기세포치료제가 4개에 불과한데 이중 3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각각 심근경색환자의 좌심실 펌프기능 개선, 골관절염 환자 무릎 연골치료, 크론병 장 누공 치료에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회사는 파미셀 (4,300원 상승20 -0.5%), 메디포스트 (81,200원 상승600 0.7%), 안트로젠이다. 이들 회사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판매에 돌입했지만 시장 안착에는 애를 먹고 있다.

◇줄기세포 시술 준법 여부도 잠재적 논란거리= 중국 줄기세포업체의 한국에서의 진료는 논란을 낳을 소지가 적지 않다. 중국과 한국의 줄기세포 처방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의료법상 줄기세포를 환자 몸에서 추출해 그냥 주입하는 것은 합법이다. 일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이뤄지는 줄기세포 시술은 자기 몸에서 빼낸 줄기세포를 농축한 다음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CSC가 이 방식을 택할 경우 병원설립과 운영에 무리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추출한 줄기세포를 몸 밖에서 배양을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과 허가를 거치지 않고 시술하게 되면 불법이다. CSC가 배양한 줄기세포로 시술에 나서게 되면 의료법을 어기게 된다는 의미다. 이와 달리 중국은 의사 책임하에 배양된 자가줄기세포를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CSC가 중국관행을 따라서 배양을 거친 줄기세포시술에 나설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과연 국내 의료법을 명쾌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국제병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된 시설기준에 따르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내 의료법과 약사법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의료법을 어길 경우 의료인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던지 병원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처벌규정이 국내 상황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제병원이나 외국인의사에 대한 처벌의 효력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행정지도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있을지 미지수"라며 "처벌을 하더라도 해당병원에서 처벌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처벌내용이 경자법이나 제주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의료법을 위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경자법이나 제주법 안에 특별규정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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