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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치/법

"바람기 많고 성욕 강해" 관상평 올렸다가… (중앙일보 2013.02.19 16:24)

"바람기 많고 성욕 강해" 관상평 올렸다가…

 

특정인에 대한 비관적인 관상평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은 ‘관상학적 의견표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A씨의 관상에 관해 게시한 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표현이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로 인해 심판 대상이 안 된다”며 각하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A박사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신문에서 가끔 A박사 얼굴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리 좋은 관상을 가진 분이 마음만 곱게 먹었다면 우리나라 수의학 발전에 현격한 공을 세웠을 텐데. 이분의 머리는 전두환 대통령을 떠올릴 만큼 두각이 나타나기에 어느 곳에서나 우두머리를 하게 됩니다”, “엷은 눈썹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의 우애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안 좋은 곳을 꼽으라면 음침한 눈빛 귀 위에 머리털이 없어서 사기꾼 기질과 얇은 입술은 신의가 없지요”, “얼굴피부가 두꺼워서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지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다음날 같은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려 “A박사 관상 중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것은 A박사가 상당히 바람기가 많고 성욕이 강하다는 겁니다. 눈꼬리가 좋지 않아서 부부사이가 절대 원만치 않고 코가 퍼져 있어서 바람기가 많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한번 이혼했나 봐요. 그래도 부부 사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