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여의사가 따로 관리하던 오피스텔을 급습했더니…
국세청 급습한 강남 병원장 집서 현금 24억 발견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204/24/2012042401107_0.jpg)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여성질환 수술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씨 집에서 최근 현금 24억원이 발견됐다. 국세청 단속 과정에서 장롱, 베란다, 책상 등에 숨겨진 5만원권, 1만원권 다발이 나온 것이다.
A씨는 병원 수입 중 신용카드로 결제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수입만 소득신고를 하고 현금 수입의 일부를 누락했다. 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진료의 전산기록은 삭제하고, 종이로 된 진료차트는 병원 근처에 타인 명의로 임대한 오피스텔에 숨겨뒀다. 병원 직원이 수시로 그 오피스텔을 드나들며 진료차트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수년 간 세무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A씨는 이렇게 탈루한 소득 45억원 가운데 24억원을 현금으로 집에 보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19억원을 추징하고 A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예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B씨도 2007년부터 3년간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11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성형수술 고객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주로 현금 결제를 하는 점을 노렸다. 국세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씨는 병원 건물을 불법개조해 비밀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와 수술기록 등을 숨겼다. 국세청은 B씨에게서 69억원을 추징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4일 A,B씨 병원을 포함한 고급 미용실, 성형외과, 룸살롱 등 탈세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2010년부터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새롭게 사치성 업소 30곳과 사업자 10명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VIP 미용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고, 웨딩업체들과 제휴해 얻은 수입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고급 미용실, 사업가·부유층 유학생 등을 상대로 멤버쉽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 고급 수입가구점 등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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