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채 상한연령 30→40세…선택과목도 확대
내년부터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재의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마무리돼 현재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헌재 결정에 따르는 행정조치인 만큼 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첫 순경공채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재는 지난 6월 헌법불합치 5, 위헌 1,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세가 넘으면 순경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획일적으로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이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채 시험에 국어·사회·수학·과학 등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자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은 과목이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국어·수학·사회·과학 등만으로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관련된 심화교육을 받게 된다.
경찰은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목 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순경 공채 상한연령 30세→40세로 상향
(서울신문 2012-11-30)
내년부터 만 40세인 사람도 경찰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순경 공채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연령을 ‘40세 이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순경 공채 및 간부후보생 채용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또 순경 공채에 고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채시험 선택 과목에 국어, 사회, 수학, 과학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 순경공채 내년 1천651명…올해보다 배증
(서울신문 2012-11-30)
경찰청은 내년에 순경공채로 1천651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순경공채 인원인 833명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기별로 보면 내년 8월초에 시행되는 2차 공채 규모가 1천299명으로 2월에 진행되는 1차의 352명보다 4배 가까이 많다.
남성 채용인원이 1천129명, 여성은 282명이다. 청와대 경호를 맡는 101단도 순경으로 240명을 뽑는다.
이들은 약 8개월간 교육을 거쳐 순경으로 입직하게 된다.
경위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 공채는 내년 2월에 필기시험을 치러 4월께 50명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합격자를 비롯해 경찰특공대, 사이버수사요원, 전의경 특별채용 등 각종 특채 인원은 이와 별도로 470명을 뽑는다.
내년에는 경찰행정학과 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순경 특채가 120명으로 올해의 60명보다 배로 늘어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년 연장으로 퇴직 인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채용인원이 매우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로는 점차 채용규모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경찰관’ 주요부서에서 배제
(서울신문 2012-12-06)
내년부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내년부터 단 한 번이라도 금품 수수 등의 부패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주요 부서나 직위 인사에서 원천 배제된다.
경찰청 산하 경찰쇄신위원회는 지난 6개월 여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내년 초부터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 감찰, 경리, 회계 등 부서에는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사면이나 징계 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된 부서나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풍속업소 단속 등을 하는 생활질서 기능의 주요 보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또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연 2회 청렴도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업소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부패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또 사건관계인과 접촉 장소를 제한하고 내부비리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경찰이 지난 9월 내부비리 신고 접수를 민간에 위탁한 이후 접수된 비리 관련 신고는 27건으로, 2010년 12건, 2011년 13건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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