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8만명에 확정신고 안내문 발송 |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거래내역을 올해 6월 1일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맞아 대상자 36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 6억원 이하(2008년 10월 7일 이후 9억원)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이번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이날 양도소득세를 이미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혐의자 2만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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