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매력…기존 1순위자는 갈아타기 신중해야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열기가 뜨겁다. 지난 6일 판매를 시작한 이 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고 민간ㆍ공공 아파트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일 현재 가입자가 250만명이 넘어섰다. 우리은행은 이미 90만좌를 확보했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50만좌에 육박하고 있다. 소위 `만능청약통장`의 인기 비결에는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숨어 있다. | |||||||||
◆ 기존 1순위자는 갈아타기 금물 = 새 통장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가입기간과 가입액은 모두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갈아타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새 통장에 가입한 뒤 1순위가 되려면 다시 2년을 기다려야만 한다. 청약통장은 일정액을 납부한 지 2년이 지나면 1순위, 1~2년이면 2순위, 6개월 이상이면 3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장기라면 기존 통장을 바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3년이면 가점이 4점에 불과하지만 6~7년이면 8점, 15년 이상이면 17점을 받을 수 있다. 1년마다 1점씩 더 받게 돼 있다. 가점제 청약에선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청약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85㎡) 이하 규모 청약은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다. 국민주택 이상 규모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절반씩이다.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이 1순위인 데다 장기간 보유했거나 내집마련이 급한 경우라면 굳이 새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2년 내 청약통장을 이용해 집을 장만할 계획이 없다면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능청약통장으로 바꿔야 할지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부장은 "당장 집을 장만할 일이 없거나 기존 청약통장이 2ㆍ3순위일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능청약통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이 소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일 경우에도 만능청약통장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부부장은 "과거에 300만원 한도의 청약부금 등에 가입해 국민주택 이하 규모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고객이 대형 평수 주택에 청약하려면 이참에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능청약통장 인기로 2년 뒤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질 경우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증여 수단으로도 인기 = 만능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집이 있거나 만 20세 미만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청약통장은 미성년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부모들 관심이 높다. 실제 일선 지점 창구에서는 중ㆍ고등 학생은 물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입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두 아들 명의로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했다는 주부 김 모씨는 "자녀들이 20세 이상이 되면 이 통장을 활용해 아이들에게 집을 장만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 명의의 만능청약통장을 개설해주는 이유는 사실상 `증여`의 수단으로 이 상품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김은정 신한은행 분당PB센터 팀장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향후 자녀들 내집마련 시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증여 수단으로서도 활용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해져 자녀들의 집 장만을 더욱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저금리 시대라는 특성상 금리도 매력적인 수준이다. 2년 이상은 4.5%의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재테크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윤철 우리은행 과장은 "만능청약통장은 원금손실 위험 없이 일반 예ㆍ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금 대신 가입하려는 고객도 많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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