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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만능 청약통장` 소득공제 혼선 (서울경제 2009.05.11)

은행들 기정사실화 하며 대대적 홍보


재정부선 "혜택 주기 힘들다" 부정적


이달 초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00만명 가까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됐던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놓고 은행과 정부의 말이 서로 달라 가입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 은행들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홍보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정책 발표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룬 채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자칫 올해 말 소득공제를 둘러싼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을 극도로 혼란하게 만들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를 강력히 추진한 정부가 정작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소득공제에는 소극적이어서 부자 세금만 골라서 깎아준다는 논란도 없지 않다.

11일 정부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홍보 팸플릿에 '연말 소득공제 대상 상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청약저축을 홍보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A은행 직원은 "연말 판매가 끝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연동돼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벌였다. 연간 총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납입한도에 대해 40%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마저축'과 종합청약저축이 합산돼 소득공제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소득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적인 세제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혼란을 빚고 있다.

재정부 고위당국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세제지원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한정해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인기가 높아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다"며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기획한
국토해양부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당국 내에서도 딴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대상과 금액이 문제"라며 "소득공제는 연말에 하니 그때까지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 상당수가 은행으로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만큼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면 혼란은 증폭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는 가입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현장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