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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만능청약통장` 소득공제, 정부간 또 엇박자 (머니투데이 2009.05.12)

가입자가 300만명 가까이 몰리며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만능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여부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또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의 소득공제는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 특히 재정부는 은행연합회와 해당 시중은행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소득공제 혜택을 광고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적용 논란과 관련, "통장 출시 전에 발표한대로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재정부와 조율이 끝나지 않아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조율'의 과정이 아니라 '입장 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국토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 결정하면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공을 국토부로 돌렸다. 소득공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통장가입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범위를 연간 불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부처는 내부적으로 소득공제 범위를 무주택자에 한해 혜택을 주기로 하고 한도 범위를 조율하고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진짜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소득공제 대상자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다.

청약할 시점에서는 주택소유여부가 가재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표면적 이유는 세수감소 때문이다. 상품 출시 초기에 수백만명이 몰리는 상품에 굳이 소득공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 청약저축가입자에 려지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 상황에선 유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무주택자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85㎡이하만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가입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도 재정부가 소득공제 적용여부에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 중 하나다.

두 부처는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 적용여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공제가 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혼란을 일으킬 만한 것은 없다"면서 "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8월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강남3구 투기해제,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규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을 놓고 정책혼선을 반복해온 양 부처가 또 다시 정책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