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통장’ 만능 아니네…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난 6일 출시된 이후 4일(영업일 기준) 만에 296만여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이나 청약 예·부금 상품과는 다른 점이 많아 가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은행 창구 직원들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소득공제 여부 결정 안돼 = 일부 은행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무주택 가구주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가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2일 "소득공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는 연말 세제개편 때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예금자 보호는 안되지만 '안전'=예금자보호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이 위탁판매만 할 뿐 예치금이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 계정으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은행이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납입액 전액을 찾을 수 있다.
◇ 청약 후 차액 인출은 불가 = 주택청약예금은 주택청약 후 남는 돈이 생길 경우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형식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해지하기 전에는 차액을 인출할 수 없다. 청약주택 평형을 변경할 경우 모자라는 금액은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 민영주택 청약시 평형 변경은 2년 지나야 = 기존 주택청약예금은 가입시 청약할 주택 평형을 선택해야 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시점에 주택 평형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평형 변경은 청약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평형을 바꾸더라도 청약 순위는 유지된다.
◇ 연속 납입 않고 입금액만 채웠을 경우 1순위 자격은? =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24개월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중간에 납입을 중단하다 추가로 납입하면 입금액을 채우더라도 1순위가 되는 시점이 늦어진다. 시점은 납입을 중단한 일수, 납입한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 부부는 동일 가구 취급 =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취급한다. 남편이 집이 없고, 아내는 집이 있을 경우 따로 살더라도 남편은 무주택 가구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1순위 자격은 2년간 납입하면 부여한다. 가구주인 남편은 기존 청약저축 통장, 아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을 때 무주택이라면 둘 다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대로 국민주택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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